(질문)

우리 회사 정관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 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정관을 고치려면 정관 변경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 같아요. 따라서 옛날에 있는 법규정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을 변경 이유로 하고 싶은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몇 조 몇 항에 있었던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 삭제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만원 미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품은 비과세하였으나 기 이후 금액기준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조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준 법이 변경되어 2001년 7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을 개정하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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