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폭우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지역에는 하루에만
300밀리미터가 넘게 내렸다고 하니 가히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어젯밤도 늦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설립 및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편) 원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밤새 비가 쉬지않고 내렸습니다.
모쪼록 큰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동향을 살펴보면 기업이 분할하면서, 혹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선진형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높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조문이 눈에 띄입니다.
기금협의회 구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1항에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협의회위원 각 3명씩을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인원이래야 총 5명인 소기업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기급협의회 최소 구성인원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회사와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도 해야 하고, 운영상황보고, 임원선임,
임원변경등기, 각종 보고사항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인데 중소기업은 비록 기금규모는 적어도 대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과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각종 등기 및 보고사항도 해야 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우대정책은 없으면서 대기업과 똑같은 이행사항이나 규제에 시달린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중소기업인데도 정작 중소기업들이 기금설립을 외면한다면
기금제도는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차제에 공증인법시행령도 조속히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임원변경등기시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협의회위원들도
제출을 꺼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9월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결산실무" 교육 원고때문에 밤 늦게까지 작업하느라 많이 피곤합니다.

일주일전부터 코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밤 두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다보니 통 낫지를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푹 쉬라는 말이 일리가 있구나 하느 것을 느낍니다.

원고를 작성하다보니 이것저것 욕심이 생겨, 내용을 추가하다보니 용량이 자꾸 늘어만갑니다. 증여세법도 걸리고, 법인세중간예납도 걸리고, 회계처리도 걸리고...
오늘까지는 원고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합측 이사 한 분을 교체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열어 서면으로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서류를 징구하는데

1. 취임이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
2. 사임이사는 사임서 1통, 인감증명 1통
3. 협의회 위원은 각각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와 인감증명 1통

문제는 협의회위원들에게 공증인법상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며 인감증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퉁명스럽게 꼭 한마디씩 합니다.
'매번 이사나 감사 바꿀 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인감증명을 꼭 떼야 합니까?"

물론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불편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협의회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야하는지???
노동부에다는 공증인법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5년째....

일년이면 작게는 두번, 많게는 세번,네번씩이나 임원변경 등기를 할때마다 정말 울화통이 치밉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지리산 야외정모관계로 오후에 대명콘도 박우인 팀장님이 저를 방문합니다.
참여 인원이 많아야 신이 나는데 참여가 저조하여 조금은 박팀장님께 미안함을 느낍니다.

대표권을 가진 회사측 이사의 등기가 끝남에 따라 후속조치를 어제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원변경신고를 마쳤고,
어제는 관할인 영등포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4대보험관련 신고서(변경통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전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당 기관에 각각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를
-관할노동사무소에는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4대보험 신고서가 한장으로 통합되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이름도 엄청 긴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입니다.

물론 첨부서류로는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2조(이사 등의 신분) 해당 조문과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기금인원 변경등기 의뢰

드디어 임원변경 등기서류 징구를 끝내서 어제 법무사에 등기의뢰를 하였습니다.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과 법무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공증사무실과 등기소를 직접 다녀와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부분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방법은 위임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즘은 법인인감증명도 인감카드로 발급받기 때문에 대표권을 가진 임원이 변경될 경우는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고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변경등기시 함께 제출하면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호프타임

월요일 이사회를 무사히 마치고 어제 우리 기금직원들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사후 오랜만에 호프를 한잔씩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업무성격이 민원업무이다보니 대부분 기금직원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금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회사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사용이나 집기, 전산프로그램, 사무용품 제공,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리부서에서 급여공제 작업이나 공제요청, 공제액 입금요청 등...
이러한 지원이 원활할 경우에는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호프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전화에서도 상대는
서운만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얼굴을 붉힌 사건 하나

지난주에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사발령으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협의회 위원들에게 의사록 공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청하러 각 협의회위원들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인감증명을 내달라고 하자

"왜 또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까?"

"네, 이번에 회사 인사발령으로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발령이 나서요..."

"그럼 이사 한명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인감증명을 내야 한단 말입니까?"

"예! 공증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중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요..."

협의회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고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기금에서 서류를 내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해도 협조가 너무 되지 않는다.

등기기한은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여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2. 얼굴을 붉힌 사건 두~울

다시 또 다른 조합측 협의회 위원에게 갔다.
조합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집행부 회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거쳐 일을 마치고 조합에 들어서니 12시 20분이다.

줄기차게 기다렸다.
12시 5분전에야 회의가 끝났다.

A위원에게 인감증명을 제출해 줄 것과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을 부탁하자
"지난번에 해 주었잖아요?"

하긴 조합측 임원은 올 2월달에 등기하면서 인감증명을 미리 예비로 하나씩을 더 받아두었는데,
아뿔싸~~~ 세명의 협의회 위원 중 한명(공교롭게도 A위원)이 유효기간 3개월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버렸다.

A위원은 지난 1월에 인감증명 발급을 요청하자 그 다음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곧장
발급받아 왔지만(1월 24일), 나머지 두사람은 무려 21일이 지난 2월 14일(등기기한일)에야 제출했었다.

결국 나에게 적극 협조해 주었던 A위원은 인감증명을 두번 발급받아야 하고,
미적거리며 막판 3주째 되는 날에 겨우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람은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결국 내가 죄송하다고 A위원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인감증명을 제출해달라고 사정 사정해도 내주지않았던 B와 C위원 대신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004년도 선급법인세 입금

저희는 그제 4월 20일에 2004년도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했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예전같으면 4월 28일과 30일 사이에 환급되었는데 10일정도 조기에 환급을 받고보니
우리나라 조세행정도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직 2004년도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 기금은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원변경작업

저희 기금의 회사측 주임이사가 금번 회사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인계인수작업과 임원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
사임하는 임원 사임서와 인감증명 징구,
취임하는 임원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 징구,
의사록 공증 때문에 협의회위원 위임장과 인감증명 징구...

임원변경 등기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애로사항인데,
하루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에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3.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 요청 원고 작업

며칠전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저에게 기금운용관련 자체 세미나에 참석하여 30분 정도 강의를 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우리 기금동아리 모 회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명예를 갈고 잘 해야지 하는 마음에 이틀동안 자료를 준비하여 퇴근전 30분 전에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두시 30분에 참석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공개

지난 4월 12일과 13일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운영전략" 교육에서 61명의
수강생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사보나,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까?"
그러나 게시하였다고 답변한 수강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운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5분의 1 정도는 손을 들 줄 알았는데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3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사보에의 게재,
사내 게시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하여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가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증진과 이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에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내게시판이나 사보에 기금 운영상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2. 3월 결산

요즘 3월 결산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월차결산이 모여 반기결산이 되고, 연차결산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처럼 월차결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결산을 하지 않으신 기금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인계인수서

이번 주는 무척이나 바쁠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인사발령으로 회사측 주임이사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하려면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임원 변경에 따른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 징구,
취임하는 임원 취임승낙서, 사임하는 임원 사임서 징구...
거기에 25페이지에 이르는 인계인수서 작성....

저희는 회사측과 조합측 주임이사(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와 기금의 사무국장 등
세분이 바뀌면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기금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서 샘플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1164-117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고가 된다는 것

최고는 재능보다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가 빠른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 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부터 주어진 업무가 손에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단한 연습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에건 최고가 된다는 것은 많은 연습과 실패,
그리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실천의 결과가 아닐까요?

최고는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라는데
늘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님이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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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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