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번번히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카페가 있어 큰 힘이 되는 일인입니다.^^ 오늘도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복지카드 사용금액 리워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출연"으로 본다는 내용은 교육과 카페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한도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출연금의 경우 80% 한도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 출연금의 경우에도 80%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을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출연금도 8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2. 또한 제3자 출연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볼 때,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것인지요? 물론 저희 기금과는 관련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궁금해서요.. 기금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으러 처리를 하시고, 제3자 출연금의 경우도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관청의 질의를 받아보아야 합니다.(기존 예규는 당해 사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지정기부금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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