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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지원

사업과 대부사업이 있다. 지원사업은 수익금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가

능한 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6개사업 (① 주택구입

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③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④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⑤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⑥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2개사업(① 근로자의 체육·문화활

동의 지원 ②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

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인 만큼 일선 기업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별 기업의 사업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기금법인 정관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

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경조비지원, 상조용품지원,

상조서비스지원, 의료비지원, 명절이나 회사 창립기념일·근로자의날에 기념

품지급, 산업시찰비지원, 건강검진지원, 동호인회지원, 자기계발비지원, 복

지카드지원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귀속되기에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과세 항목이 많아 근로자들은 절세에 유리하다.

 

근로자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그 근거가 있고 기본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가능한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제46조제4항에 열거되어 있다. 대부사업 종류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③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의 가장 강점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

을 위하여 대부이자율을 무이자 내지는 낮은 이율로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부를 해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인정이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만큼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에서 회수에

실패하여 대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기금법인의 결손금으로

연결되게 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대부금 채권

확보 방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회사 인원이

많지 않아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업무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종업원대부사업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다. 올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대부사업

채권확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에 방법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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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만난 어느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자조섞인 말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나 미국, 전 세계 국가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생존과 현상유지를 위한 계급론이 팽배해 있다. 있는 사람은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고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뛴다. 자본력이 있으니 여론을 움직이고 여론을 조작하기도 쉽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생존이 힘들어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신분상승이 어려워져 절망감이 커지는 것 같다. 부의 고착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니 수저론과 계급론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 고착화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철저한 자국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지난

토요일 모 중앙일간지 기사 중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전 중앙정보국(CIA) 국

장이 며칠전 의회에서 했다는 말이 소개되었다. "현 세계질서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들고 유지해온 것으로, 우리가 이 노력을 중단하면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주변국들

과의 체결되어 수십년간 이행되어 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각종 통상협정

을 파기해 버렸고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도 협력관계도 난민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에 자국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거절해버렸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에

게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엄청난 보

복관세가 예상되니 울며겨자먹기로 미국 정부가 시키는대로 높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미국을 안전하게',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

고 트럼프대통령은 공약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중이다. 지구에서 절대

강자인 미국이 이러니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눈치만 보면서 자국에 피해는 오지

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주 어느 신문에 신권교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설날에 세뱃돈을 신권으로 주고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은행 지점 창구에서는 매년 설날을 앞두

고 신권으로 교환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고객당 1인당 10만원까지 신권을 교환해주는 것으로 정해 놓았는데 원하는만큼 안준다고 고성을 지르고, 민원까지 접

수하는 사람들로 인해 한바탕 전쟁을 치른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신권은 제한되어 있는 은행지점에서는 기왕이면 평소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인데 문제는 평소 해당 지점과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은행의 당연한 서비스가 아니냐며 당당하게 요구할 때는 난감했다고 한다. '신권이 더 이상 없다'고 지점 입구에 써놓아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안 해주는 은행은 문제가 있다. 직

원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

람들이 많았다니 국가나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은행에 거래실적도 없는 사람이 과

연 당당하게 '당연한 서비스'를 주장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자신의 회사 CEO가 자신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미온적이고 기금

법인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종업원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 작은 몫마저 챙기려는 CEO의 욕심에 나도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 복지를 증진시켜주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기업의 재무성과가 좋아진다면 CEO에게 더 좋은 평가와 성과보상으

로 이어질텐데...... 또 다른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만 제

한하여 비종규직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수행하는 목적사업 지급액도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설계하여 오래 근속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수혜를 받는 구조라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한다. 마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

라는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고 오직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된다는 '미국 우선주의'

와 '미국 실리주의'가 떠올려져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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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국가 통계자료들

이 발표되고 있다. 어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14년 암등록통

계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

존율이 70.3%로 처음으로 70%를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5년 상대생존율은 암 발생자가 교통사고나 심·뇌혈관 질환 등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

능성을 보정해서 추정한 5년 이상 생존 확률로, 암 환자의 5년관찰생존율을

일반 인구의 5년 기대생존율로 나눠 계산한 수치이다. 쉽게 표현하면 암환자

3명 중 2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의미이다. 전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자 다른 암에 견주어 5년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갑상선암을 제외해도

암 환자의 최근 5년 상대생존율(2010~2014년) 생존율은 63.1%에 달했다고

하니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암 조기예방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암 5년 상대생존율을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93~1995년 41.2%, 2001~2005년 53.9%, 2006~2010년 65.0%, 2008~2012년 68.1%, 2009~2013년 69.4% 등이다. 2010~2014년 암 종류별 5년 상대생

존율을 살펴보면 갑선암이 100.2%로 가장 높았고, 전립선암 93.3%, 유방암 92.0%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간암(32.8%), 폐암(25.1%), 췌장암(10.1%)는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성별로는 여자의 5년 생존율이 78.2%로 남

자의 62.2%를 웃돌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여성에

게 더 많이 나타나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

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2010~2014년 5년 생존율이 각각 74.4%, 76.3%, 32.8%, 79.7% 등으로 미국(2006~2012)의 31.1%, 66.2%, 18.1%, 68.8% 등보다 높다

는 홍보는 비교기간 연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암 5년 상대생존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전국 단위의 암 발생 통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 단위의 암 발생 통

계를 신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암 유병자는 2015년 1월 기

준으로1,464,935명(남자 645,332명, 여자 819,603명)으로 이는 2014년 우리

나라 국민 전체 인구 50,763,169명의 2.9%(남자 2.5%, 여자3.2%)를 차지하며 인구 35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의미이다. 이 가운데 암 진단 후 5년 초

과 생존한 암환자는 658,155명(전체 암 유병자의 44.9%), 추적 관찰이 필요

한 2~5년 암 환자는 443,505명(전체 암 유병자의 30.3%),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환자는 363,275명(전체 암 유병자의 24.8%)으로 나타났

다.

 

암은 이제 우리 생활과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

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암 환자는 치료비가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료비지원

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순위로는 직원본인, 2순위는 배우자, 3순위는 직계 자녀로 하며 부모는 4순위, 배우자의 부모는 5순위 식으로 차등하여 적용하면 의료비지원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도 예전에 의료비지원을 관리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 의료비 중에서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높아 재원대책

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우리나라 인구 평균수명이 0.5년씩 증가하고 있고 노후 10년은 의료기관 신세를 진다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기준 마련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의료비 지원 등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주의사항과 참고사항, 운영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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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통계청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 인구, 가구, 주택 기본특성항목'을 발표했다. 인구 총조사는 5년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

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1

월 기준 전국 20% 표본가구에 대해서 조사원 면접과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

한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장기간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해두면 시계열분석이 가능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설계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대략 관련된 사항을 간추

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변화이다. 모든 연령에서 미혼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30대는 미혼인구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7.1%p 증가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13.4% → 2005년 21.6% → 2010년 29.2% → 2015년 36.3%). 남자는 40대가 2010년 10.9%에서 2015년 18.2%로 7.3%p 증가했고 여자는 30대가 2010년 20.4%에서 2015년 28.1%로 7.7%p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녀 공히 고학력자(남자는 대학교 졸업자, 여자는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남자는 대학교(2~3년제) 졸업자의 미혼인구비율(24.3%)이 가장 높았고, 여자는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인구비율이 23.4%로 가장 높았다. 이혼인구

도 5년 전과 비교시 1.1%p 증가했다.

 

둘째, 주거형태 변화이다. 지난해 전체가구 1,911만가구의 주거 형태를 분석

한 결과 자기집 주거가 56.8%(1,085만가구), 월세 22.9%, 전세(15.5%), 무상(4.0%), 사글세(0.8%) 순이었다. 2010년 대비 월세 비중은 2.8%p 상승한 반면 전세는 6.2%p 감소해 역대 최저치였다.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추월한 것

은 1975년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자기 집 비중이 같은 기간 2.6%p 증가하고 월세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전셋값 상승에 따라 집을 구입했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별로 분석해보면 1인가구 중 월셋집에 사는 비중이 42.5%(2,213,000가구), 자기 집 33.6%(1,750,000가구)로 나타났는데 5년 전에 비해 월세 세입자가 577,000가구 늘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셋째, 1인가구의 증가이다. 지난해 1인가구는 5,203,000가구로 전체 1,911만

가구의 27.2%를 차지했으며 2010년 23.9%보다 3.3%p 상승했으며 2인가구(499만 4000가구, 26.1%), 3인가구(410만 1000가구, 21.5%), 4인가구(358만9000가구, 18.8%)를 제쳤다. 1인가구 증가와 월세의 증가에는 젊은 층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원룸' 거주 가구 비중이 2010년 7.6%(131만 가구)에서 2015년 8.6%(164만 8000가구)로 증가했고, 방 1개에 거주

하는 가구주 연령대는 20대가 35.2%, 30대(22.1%), 40대(15.7%) 순으로 나타

난 결과에서 증명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경제적인 독립과 밀접한 관계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앞으로 첫째, 미혼인구 증가는 최근 취업난과 주거비용의

증가, 그리고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트랜드 변화와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미혼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본인 결혼과 자녀출산 경조비는 계속 감소가

예상되고 1인 가구 증가로 이에 관련된 복지항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로 신입사원이나 젊은 사원층은 주거비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이나 갈수록

높아질 것이므로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고

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층은 대학학자금 융자금 상

환과 주거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것이므로 향후에는 주거비와 한국장학재단

대학학자금 융자금액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큰 인기를 끌게 되고 인재가 몰리

게 될 것이다. 셋째로 낮은 금리와 치솟는 전세가격과 월세부담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직장인들은 향후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

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저렴한 대출이자율이 장점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 요구(금액인상, 이자율 인상 자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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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모 회사의 기업복지업무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시외 외부에 출장 중이라 미팅을 마치고 통화를 하

니 고민사항을 털어놓는데 대충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관련하

여 내가 10년 전에 코칭을 해주었지만 뚜렷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폭탄돌

기를 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위기를 회피해버렸던 일이었다. 위기는 그냥 오지 않는다. 항상 사전에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시그널을 알아채고 미리 대

비하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지만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차리

고서도 대비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꾸

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다보면 미래는 예측이 가

능하고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회사에서는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사정상 이를 지급하기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부 출연하면서 직원자

녀 대학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

도록 발표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장기 재원대책이 없었다. 회사는 기존 지급

하던 자녀대학학자금을 중단할 수는 없고, 일단 얼마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자녀대학학자금지원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기

금의 목적사업으로 알아서 지원하라고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출연받은 기금은 전액이 아닌 50% 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문제는 매년

지원해야 할 자녀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몇년 후면 재원이 바닥나 더

이상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임이 너무도 자명했다.

 

당시 매년 예상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장기수지예측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4년이면 재원이 바닥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

에게 보고하였으나 몇년 뒤 일인데, 그때는 내가 이 자리에 없을텐데.... 하면

서 '일단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라'는 원론적인 답을 주었다. 문제를 인식했음

에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 회사도 딱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할 형편도 되지 않았던 시기라 '2~3년 지나면 그 사이에 무슨 수가 생기겠지'

하는 요행수를 기대했다. 그러나 요행수는 노력하는 자에게 오지 노력도 하

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내가 임원으로 있는 동안에 자녀대

학학자금을 중단하면 직원들에게 원성을 듣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처벌을

받으니 대충 버티며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후임자들이 어떻게 하겠지 하는 

폭탄돌리기로 임했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다.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기금출연을 못하면 직원

부담률을 높이든가, 수입을 늘릴 수 없으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 지급률을 낮

추면 되지만 직원들의 반발 때문에 원성은 듣기 싫어 여지껏 방치하였으니

문제가 곯을대로 곯은 것이다. 과감한 결단과 개혁이 필요하다. "당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뭐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직원들 부담률을 높이던가 학자금 지

급률을 낮추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 어렵겠다고 한

다. 자신도 직원들에게 원성을 듣기 싫고 지금 맡고 있는 이 업무가 너무 힘

들고 피곤하여 빨리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럼 문

제는 개선되기는 커녕 계속 악화되어갈 뿐이다. 원성을 들을지언정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일을 원칙대로 추진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

이 그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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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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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경제신문에 《2017 대한민국 트랜드》에서 전망한 내년 소비시장의

특징 6가지 기사가 실렸기에 소개한다. 첫째, '노 로고 노 디자인'을 즐기는

노노스족이 급증하면서 브랜드 권위 실종이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웰빙보

다 자극적 음식을 먹는데 돈 아까지 않는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

화될 것이다. 셋째, 혼밥·혼술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나홀로 족'이 증가

할 것이다. 넷째, 개인감정을 중시하여 상하 서열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옷은 세일기간이나 할인매장에서 구입하는 저렴한

차별화가 확산될 것이다. 여셋째, 사회의 극장화로 사회문제는 남의 일처럼

기며 해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갈수록 집단이나 조직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현상이 심해지는 트랜

드를 생각하면 공감되는 사항이다. 특히 여섯번째는 당장 피부로 느끼게 된

다. 남의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했다거나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훈계했다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남의 일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기업문화를 바꾸고 있다. 예전에는 직원 중에

재난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리면 회사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어려

움에 처한 직원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으나 요즘은 나는 나, 타인은 타인이

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모금에 소극적이 되고 이런 상부상조 기업문화는 갈

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회사 동료간에도 상하 서열관계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소한 대화도 간섭이나 지시로 비쳐져 업무상 필요

한 대화 이외에는 대화의 문을 닫고 지내는 경향이 심해져간다.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직원자녀 대학생 장학금이나 장기근

속포상, 의료비지원, 배우자 건강검진지원, 자녀 학자금 등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공서열형 목적사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

은 목적사업 중에 해당되는 복지항목이 많지 않아 소외감을 느꼈으나 감히 항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은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

적사업비를 1/N으로 나누자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불만을 표출한다. 간혹

세대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지껏 소외되었던 젊은층의 이런 욕구를 반영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항목이 많이 생겨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 도입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복지항목을 만들고 해당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이 아닌 복지비를 일정부분 개인별로 1/N로 환산하여 개인별에게 포인트로

부여하여 개인들이 원하는 항목에 사용하는 것이다. 회사가 가졌던 선택권을 종업원이 갖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카드이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혜택을 회사 근로자들이 목적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제도이므로 이런 원칙이 잘 지켜져 전체 종업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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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3일 교육 실시,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기금운영, 회계

처리, 기금설립, 기금분할, 기금합병, 기금해산,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이관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복지제

도 설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우리사주 지원전략, 회사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수행,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된 회의 참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상담 진행,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제도 관계자 만나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제 어느 금융권에 근무하는 관계자(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업무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음)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요즘 어

찌 지내십니까?" 묻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매일 바쁘게 삽니다"했더

니 한동안 적막이 흘렀다. 아마도 나같은 나이에 회사를 퇴직했으면 집에서

칩거하고 지내거나, 사업이라고 시작해도 1~2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

우가 많아 여느 베이비부머처럼 나도 그려러니 생각했던 모양이다. 요즘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도입하려는 업체들의 상담이 늘어나면서 바쁘게 지낸다. 1년을 돌아보면 10월~내년도 3월까지 6개월은 바쁘게 보내고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가한 편이라 자기계발과 도서집필, 교재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3일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00000000 도입한 업체의 결산을 도와주었

다. 이 업체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업체로서 분기별 결산을 실시하

고 있는데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비용의 80%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

영하고 있었다. 전표를 입력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고, 3분기에 출연받을 돈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출연받지 못해 SOS를 요청해왔다. 업체를 방문하

여 몇가지 오류사항을 체크해주고 기본재산 잠식액과 기본재산의 잠식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를 출연해야 하는지 출연금액을 계산해 주었다. 올해 법인지

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금액도 손실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몇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0000000에 반영해야 할 사항도 알

려주어 기능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관리000이나 000000은 부

족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데

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00시스템이나 000프로그램은 죽은 시스템이고

그 회사는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회사이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

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 실습을 진행하였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백

번 기금업무 실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이다.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이 좋다. 연구소 교육도 매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된다는 소신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한다.

일주일이 금애 후딱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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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고급 자료는 인터넷에서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복지제도이기에 외부에는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한다. 인터넷이나 HR실무자, 기업복지, 비영리회계 카페에서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자료는 구하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 회

사 보안규정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직을 해서도 이전 직장에 대한 비밀

은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다. 그나마 게시하는 자료는 예전의 노동부에

서 발표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답은 기업복지의 폐쇄성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기업내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HR

업무에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고객사나 네트즌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다. "너희만 잘 먹고 사냐? 제품 단가를 인하해라"는 거센 역풍을 받는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도 자사 기업복지제도는 항목만 열거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HR실무자 카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애타게 SOS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고급자료는

철저히 1:1로 만나서 give & take 방식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유

일하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서로 만나서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궁금한 정보(조성된 기본재산

금액, 인원수, 수행하는 목적사업 종류, 대부사업 종류, 대부사업 금액, 이자율,

채권확보 방법, 증식사업 종류와 투자하는 금융상품 종류, 수익률, 근로복지시

설 운영방법, 회계처리 방법, 결산, 재무제표 서식 등) 등을 교류하거나 연구소

교육 중에 소개하는 운영사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연구소 교육이 무료가 아니기에 나도 소개하는데 부담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

에서 정보의 질은 투자한 돈에 비례하고 고급 정보일수록 비용이 드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고급정보를 구해오라고 주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교육을 보내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

을 도입하지도 않고 제대로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주문하고

지시하는 회사 관리자의 언행 자체가 어쩌면 넌센스 이거나 과욕이 아닌가 싶다.   

 

어제 9월말에 이전하는 강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책상과 의자를 새로

주문하였다. 현 구로동 연구소 강의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는  불편한 구석이 다

소 있어서 이틀동안 강의를 받는 기금실무자들에게 그동안 내내 미안했다. 지

난 2년 10개월 내내 어서 넓은 강의장으로 이전하고, 책상과 의자도 넓고 쾌적

한 제품으로 교체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보냈는데 3년이 안되어 수평이동을 하

서 뜻을 이루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다음주 월요일에 30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이 오는데 가급적 연구소 강의는 공개강의가 아니면 20명으로 제한할 계획

이다. 의자 10개는 빼서 휴게실이나 미팅룸에 비치하여 충분한 개별 공간을 줄

생각이다. 20명이 코칭식 수업을 할 수 있는 마지노 인원이라는 내 개인적인 판

단이다. 

 

우리나라 현행 산업교육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진행되다보니 마치 중고등학교 학생 수업하듯 09시에 출석체크, 18시에 수업종료,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으

로 진행되니 너무 숨가쁘고 답답하다. 나도 1년에 서너차례는 지식충전 차원에

서 외부 다른 교육기관 교육에 참석하는데 그냥 진도 나가기에 급급해 교육이 너무 삭막하다. 산업교육은 수강생들이 이미 최고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사람들인데 실무를 하면서 자신이 부족하고 필요한 지식을 채우고자 교육참석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주입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교육효율성에 회의감이 든다. 열린 토론식 교육이 아쉽다. 연구소에서는 열린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

하는데 교육에 대한 반응이 좋아 위안이 되고 보람을 느낀다. 나도 지난 32년 직장생활, 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함께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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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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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 예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

로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경우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

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

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법인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다. 이 경우 지

원한도는 사내기금법인이 실제 지출하거나 출연받은(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금액의 50% 한도 내에

서 기금법인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

견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20억원일 경우 2억

원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지출 후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매년 지

원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의2 및 제86조의5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

한 공동기금법인으로 이 경우 지원한도는 공동기금의 설립일로부터 3년 범

위 내에서 누적 지원금이 공동기금법인 당 2억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

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으로 4억원을 출연하였다면

4억원의 50%인 2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살제 입금된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

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2억원이

한도이므로 내년에 공동기금에 4억원을 출연한다 하여도 더 이상 정부지원

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②지원금을 받은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③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

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

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

는 모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⑤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

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⑥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

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중 기

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16호(2016.3.17)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6.5.18)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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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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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가 이틀전 끝났지만 사람들이 만나면 삼삼오오 아직까지도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런걸 두고 민심

(民心)이라고 하나보다. 수면 위는 잔잔해보이는 듯 해도 대양의 그 심연에

는 무수히 많은 움직임과 물결들이 있다. 하나 하나 작은 물결들이 어우러져

서 파도가 되고 해일이 되듯 국민들의 마음 하나 하나가 투표로 연결되어 표

되는 것,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정책으로 만족시키지 

하면 바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연결된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선거가 지나면 며칠은 머리 숙여 반성하고 고치는 시늉을 하다가 도로 예전

의 습성으로 되돌아간다. 4년, 5년 뒤 활동결과는 다시 선거로 심판을 받기에 비록 승자나 패자로 갈렸지만 4년, 5년 뒤가 있기에 모두 늘 긴장하고 노력

하게 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것 같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정부 시책이나 정책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류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노동법 개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 수년간 계류되어 있던 국회선진화법, 구조조정에 관련된 법, 각종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들도

정리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로 보인다. 오는 5월 30일까

지가 19대국회 회기이니 이제 남은 기간은 선택과 집중이 남은 셈이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법안들은 폐기하여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다. 이제는 국회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느 한 편의 일방통행이 아닌 토론과 타협, 이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 속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힘과 권력에 의한 독선과 민생을 외면한 대립은 안된다는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 아닐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지난 2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고강도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방만경영대책」

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노사간 타협도 필요 없었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

된 기준의 준수를 강요받았다. 혹자는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방만하다 못해 악취가 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경영상태를 손 볼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묻고 싶다. "그럼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좋을 때는 좋은

거라고,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임금과 복지를 많이 올리니 그에 편승하여 공

원들도 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공기업들이 용도

가 다했으니 공공의 적으로 만드느냐?"

 

그렇다고 정부의 대책이 무조건 잘못되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이 잘

다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일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임금과 채용,

복리후생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들이 과도했던 측면은 있었다. 똑

같은 근로자 본인사망을 놓고 어느 공기업은 수억원에서 100만원까지 천차

만별이었고 기업복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했다. 대학생자녀 학자

금이며, 1인당 지급하는 선택적복지제도(복지카드) 금액 또한 예외가 아니었

고 각 공기업(기관)들의 노사는  다른 공기업들의 복지카드 지급액을 보면서 

경쟁적으로 금액을 늘려왔던 것이 지난 시절 공기업들의 모럴 헤저드, 부끄

러운 민낯이었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적이며 독점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국

가나 지자체의 보호아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을 해도 이익이 나니 임

금과 복지 또한 좋아 '신의직장'이라고들 불렸다. 정부의 공기업 방만경영 개

선대책을 통해 과도한 금액과 기준들이 현실화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정부의 방만경영 대책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당하다고 말하는 일부

공기업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회사 경영실적이 외부의 힘이나 보호

된 법에 의하지 않고 순전히 회사 개개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결과입니까?, 모

든 보호망을 다 거두고 일반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면 그럴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자(기관)는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메스를 강요당하는 법이다. "현 정부가 아니면 누가 이런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댈 수 있었겠는가?"라는 물음에는 나

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가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기에 나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답변을 한 이유는 오직 한가지, 정부가 지난 2년간 고강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과 임금복지가 과도한 것에 대해 고강도

메스를 가할 때 민심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결국

은 민심으로 귀결된다. 박사학위 논문 초고를 넘긴 후 모처럼 휴식과 여유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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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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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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