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9월 1일과 2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니 마음
이 홀가분하다. 지난 8월부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기금담당자에게 아예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두 과정 또는 세 과정을 연이어 수강하게 하는 기
업들이 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막 맡게된 초보자나 기본이 약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어느 정도 실무를 했거나 제도 개선을 꾀하고자 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까지 과정을 실습으로 진행되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가 매월 이틀과정으로 3회 고정적으로 열리고 있다. 나머지는 시기에 따라 <설립실무 1일특강>, <진단실무 1일특강>, <결산실무 1일특강>이 월 1~2회 진행되기도 한다.
지난주에는 8/23~26일 4일간 <기본실무>와 <운영실무>가 연이어 열렸는데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두 과정을 연이어 교육받아 4일은 연구소에서 함께 배웠다. 이번주에는 B회사에서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은 실무자에게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세 과정을 모두 수강하도록 수강신청을 하면서 교육비를 선입급 시켜주어 1차로 <기본실무>를 수강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은 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번, 세번 반복해서 들으면 더 반복학습 효과로 이해가 빨라진다. 지난주 기금실무자도 법령을 처음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도 세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복되는 사항을 가급적 줄이고 각 교육과정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교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나머지 참여회사들도 기금실무자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과정, 세 과정을 연이어 교육에 보내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되
겠느냐며 그 회사 간부들과 회사가 대단하다며 다들 부러워한다. 교육을 받은 후 이전 전임자들이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기금법인 정관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한꺼번에 하려니 새로 고민거리가 생겼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사람은 배운만큼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데 진즉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 때 연구소 교육을 들고 회사에서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리를 했더라면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을텐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알게되어 아쉬움을 표시한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빠른 때인 경우들이
많다. 이제부터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정비를 통해 제
대로된 관리를 하기를 희망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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