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고 교육교재를 만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별도 비영리법인인데 외부에 고정적 또는 정기적으로 신고 및 보고해야 하
는 사항들이 있을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 궁금하여 혼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연도중에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과 연중 업무현황을 그동안 24년의
실무경험과 관련 법전을 참고하여 작성해 보았는데 나름 괜찮다 싶어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에서 수강생들에게 교육하기 시
작하였는데 반응이 좋다. 사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실무
자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을 대충 살펴보면 1월에는 2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고(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한다) 3월말에는 직전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
고서 보고가 있고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와 1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다. 6월에는 전년도에 발급한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신
고서 제출, 7월에는 1기(1월 1일~6월 30일) 부가세 확정신고,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및 납부를, 10월에는 2기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다. 이것이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의 고정적인 외부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 자체 직원이 있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위하는 사업종류
에 따라 신고 및 보고사항이 추가된다. 연구소 교육 중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독
특한 자료들이 많다. 모두가 지난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직접 수행하
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산물이다.
그런데 신고 및 보고사항은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고정 외 업무가
더 다양하다. 결산과 예산, 휴양시설 운영, 기념품지급, 등기업무들이 그것들인
데 이런 업무메뉴얼은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수행하는 목적사업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천차만별이기에 딱히 고정화시켜 만들기가 곤란하다. 다만, 연구
소 교육과 실습,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참고하여 자신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특성에 맞는 개별 연중 업무리스트를 작성해서 실무
에 활용해야 한다. 신고 및 보고기한은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
이익이 뒤따르기에 신고기한과 첨부해야 하는 서식의 종류와 작성법도 함께 알
아야 한다. 서식들은 법령에 정해진 것들이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메뉴얼은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후임 기금실무자나 기
금법인 임원들에게 인계인수서류로 계속 이어져야 하고 발전되고 항목도 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체계화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기금법
인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이나 있을지 궁금하다. 없다면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나 시스템에 어디 있겠는가? 수많은 도전 속에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반복하면서 계속 보완에 보완을 거쳐 점차 틀을 갖추어가게 된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공금횡령이나 금융사고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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