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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일자 제2928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종업원대부에 대해
일부 언급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은 근거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있지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법으로 대부금액이나 대부이
율, 대부조건, 채권확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할 수가 없다. 그래
서 지원사업과 대부사업명은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대신 지원사업 및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조건 들은 시행세칙으로 정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고 실시하는 편이다. 종업원대부사
업은 기본재산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것이다. 채무자인 종업원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
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기에 가장 확실한 채권확보 수단이
지만 단점은 보증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
을 상대로한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고 독점이기에 다른 보증
보험사와 비교 견적 자체가 불가하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사는 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과는 보증보험증권 발급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중소기
업 근로자들을 자력으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고충이
심하다. 두번째는 인보증이다. 회사 동료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종
으로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여타의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회수에 불리하다. 실재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증인인 직원에게 보증인 변제방식으로 원리금을 강제
상환하려는 경우 보증인들은 채무자에게 먼저 채권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너
무 쉽게 보증인에게 회수하려 한다는 항의를 받기 쉽다.
셋째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다. 퇴직금 담보 또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
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담보
로 잡을 수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체가 특별법이고, 동 법 제7
조제1항에서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퇴직연
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
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모두가 종업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보증기금이나 안전기금을 조성하
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를 집행시 대부금액의 일부를 보증기금
또는 안전기금 명목으로 떼어 별도의 별단 예금통장에 적립하여 만약의 금융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기금 조성은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곤란
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이나 근로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나라 중소
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대부할 경우 신용보증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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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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