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장학금(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자녀)과
학자금, 의료비, 복지카드, 단체상해보험료를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
제,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결론은 받아서는 안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항목으로 지출시 소득공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보험
료는 증여소득으로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를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 혜택에 해당이
된다. 즉, 근로소득에는 합산이 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는 받는 격이 되
어 조세관청에서는 이를 조세의 이중공제, 조세포탈로 엄히 관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이
중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복지카드를 지원했다
고 하여 학자금공제나 의료비공제, 카드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학자금 납부액이 자녀당 총 1000만원이었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1000만
원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차액 600만원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
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의료비가 1200만원일 경
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았다면 차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소득공제도 카드 총 사용액이
2000만원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복지카드(복지카드의 경우
법인형은 해당이 없고 개인형만 해당됨) 지원액이 100만원일 경우는 차
액 1900만원에 대해 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들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
는 교육비나 의료비, 카드사용액이 표시되지 않아 별도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지원액, 보험료 지원액은
마이너스로 차감시켜주어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개인형일
경우에 한함) 지원액은 이미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기 납부하
였으므로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지급한 의
료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와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살펴
보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
득22601-1802, 1985.6.14), '종업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
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 적용대
상임'(서일-1114, 2006.8.14) 등이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569(2004.4.25)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그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
비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46011-11333,2003.9.22),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
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함'(서이46013-10442, 2002.3.12) 등이다.
다시 2월 들어서 연말정산 수정과 관련하여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
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핫이슈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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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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