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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성인 게임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IT업체이다 보니 구성원들의 연령

대가 2,30대가 주류 를 이루는 업체였기에 해당 구성원들의 복지니즈에 맞

는 전략 논의를 위해 관계자들과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설립이 완성되어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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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중견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상담이 왔

다. 자신들은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전문가 코칭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설립단계에서 종업원 건강검진비용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

시해야 하는 복지항목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는 항목이

라고 말하여 노무전문가 코칭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지원'을 신설하지 않았

었는데,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건강검진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으로 신설하면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기금을 설립한

지 3년이 지나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코칭해주었던 노무전문가를

찾으니 이미 퇴직하였다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원 검진비용

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번 기회에 직원건강검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회사에서 직원건강검진

을 실시하는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규칙」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장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

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3항에서는 근로자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

로자 건강검진 실시가 사실상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사항임을 알 수 있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는 건강검진 종류를 일반검진, 특

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99조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사무직 종사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2년에 1회 이상, 그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동 제100조에서는 일

반검진, 특수건강검진,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실시방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업무 및 작업장 환경에 따라 선별적으

로 검사방법과 검사항목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직원건강검진은 일반검사에

없는 항목과 암검사를 한두개씩 추가하여 실시하는데 이러한 직원건강검진

은 사업주(회사)의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노사

간 정하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

으면 실시할 수가 있다. 배우자건강검진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

정에 회사가 실시할 의무가 없는 이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신설하면 실시가 가능한다. 물론 팀장(부장)급 이상으로 수혜대상을 제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체계적으

로 운영했더라면 좀 더 일찍 직원들의 복지가 나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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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칼럼을 통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나 각종 신

고 및 보고사항, 등기사항 등 중요한 사안은 미리 알아보고, 근거법령을 찾아

보고 결정하라고 누누히 당부를 했건만 꼭 일이 터진 후에 사후약방문 식의 SOS들이 많아 안타깝다. 모 기업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던 하기휴가비를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회사에서는 이미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결재를

받고나서, 당장 다음주 초에 현금으로 지급을 앞두고서야 마지막으로 연구소

에 확인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전체 직원들에게 하

계휴가비로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죠?"라고 묻는다.


기금실무자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상담을 했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행정해석에 따른 답변을 줄 수 밖에 없다. 해고용노동부 예규(노

사협력복지과-1198, 2004.6.7)에 따르면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

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에서 기부한 돈이니 노사 자

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얼마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

지만 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세제혜택을 준만

큼 비용집행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사용비율을 둔다거나 지출항목에 제한을 둔다거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의무

를 두고 있다. 만약 회사에서 지출하는 출연금에 손비인정 한도를 정해두지 않는다면 모든 회사들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지출을 늘려버리면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금(법인세)은 어디서 충당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비

용을 지출하게 허용한다면 심지어는 근로자들 임금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하도록 허용해버리면 소득세는 누가 낸단 말인가?


2년 전에도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헬쓰장과 이용약정을 맺으면서 기금실무자가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깜박했는데 헬쓰장이 고의로 부도를 내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액의 손실을 입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중요한

사안은 미리 알아보거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체크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실무를 진행하라고 알린 적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이나 회

사 관계자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회사

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기금법인과 자

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더 하나 덧붙이자면 제발 대기업이나 공기업, 준

정부기관에 근무한다고 갑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

와야 오는말도 곱다'는 말이 있다. 날도 더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깐죽대며 상대방을 무시하려 드는 전화를 받으면 불쾌지수

만 높아진다. 그렇게 잘 알면 뭐하러 연구소에 전화해서 질문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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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민원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은 초기

에 잘 판단하여 수습하지 않으면 일은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일만 키워서

좋은 소리 못 듣고 결국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아

주 우스운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목적

사업은 노사간 자율로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회사 직원이 신청한 목적사

업비에 대해 현 규정상 지급이 어렵지만 직원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진실

여부와 정황을 들어보고 선처해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라면 냉정히 사건

을 판단해 본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를 지급하는데 법적으

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기금법인 이사에

게 보고하여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립목적이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기

본법」에서도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가급적 회사(노사)에 많은 자율성

을 인정해주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노사가 머리를 맞대

고 서로 협의하여 만드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다만, 수혜를 확대할 경우는 목적사업비 지급액이 많아져 회사가 출연해

야 하는 몫이 커지기에 회사측은 수혜 확대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다만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봉사자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를 가질 필요가 있다. 몇 주 전 만난 어느 대기업 CEO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마음이 없는 놈은 안되는 쪽 이유만 대고, 마음이 있는 놈은 방법을 찾는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처음부터 해줄 마

음이 없는 사람은 규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 위에서 임원들이 싸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바쁘다 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고 미루지

만 정작 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해당 규정을 따져보고 법령을 찾아보며 해

결방안을 찾는다. 기금실무자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년 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처리했던 일이 떠오른다.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경조비 지급규정에는 신청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

었다. 직원 본인이 사망하다보니 유족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를 지

급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회사나 주변에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경조

비 신청을 하지 못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사망자이기에 깜박 신청기한 1년을 넘겨버렸는데 회사 인사발령에서 퇴사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

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물론 기금법인 이사에게는 왜 적극적으로 업

무를 챙기지 못했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한다) 협의회를 열어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해준 적이 있었다. 질책을 듣는 것은 순간이다. 그렇지만 그 일

을 계기로 경조비 신청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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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의 무관심과 기금실무자의 무책임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사전

에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만 왔더라도 과태

료나 벌칙은 피할 수 있었는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전문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기금법인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사가 변경 또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된다

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교육에 한번 참석하겠다고

건의하니 회사 임원이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돈을 들여 외부 교육

에 참석하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며 질책하더란다. 임원에게 그런

질책을 받고서 '아~ 기금업무는 대충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업무인 모양이

구나~~ 일이 잘못되면 임원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하고 큰 관심을 가지

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이사 임기 3년을 훌쩍 넘겼고, 새

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실시하면서도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목적사업 위반에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

는 상태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인사인데 법원에서 등기지연

과태료가 회사 대표이사 집으로 송달되면 그 회사 임원은 뭐라고 변명하려

는지 모르겠다. 평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 부하사원들에게 돌리고 과

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일 처리를 잘못한 부하사원 책임이라면서 부하사원

더러 벌금을 내라고 떠넘기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회사 임원도 본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일을 키웠고, 애궂

은 기금실무자만 곤란하게 생겼네.


각종 신고나 보고사항은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은 기업들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하는 기업

복지제도인만큼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들에

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재산 사용이나 기본재산 등기의무 면제, 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보고 등 번거로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이나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이 변경시마다 변경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이사를 외부인이 아닌 전원 회사 임직원들로 구성하도록 허용

해준 점 등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다.


그만큼 기업내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 중소기업을 퇴사한 종업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

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면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매년 자회사(대표이사가 대주주임)에서 만든 회장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창립기념품을 구입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자회사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이고 자기거래로서 결과적으로는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친 결과가 되므로 이

사로서 정당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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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요청으로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해당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제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으로 작년 연

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각종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하면

서 수혜대상자인 임직원들이 알기 쉽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하

여 1시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만족도가 높은만큼 세제혜택에 대한 궁금증

도 늘어가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

에 이럴 때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외부강의 및 컨설팅(설립,운영,진단, 합병,분할)은 02-2644-32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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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중이다. 연구소 교육날에는 유독 날씨가 심술을 부린

다. 처음 연구소를 개소하였던 2013년 12월 3일에는 처음에는 비가 내리더

니 눈으로 변해 제법 눈이 쌓였었다. 이사날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 잘 산다

는데 아마도 그때 내렸던 눈이 연구소가 번성하리라는 서설(瑞雪)이었던 것

같다. 그 뒤에도 연구소 교육날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유독 날씨

가 추워지는 등 심술을 부린다. 날씨가 춥고 궂은데도 연구소 교육날에는 기

금실무자들이 꾸준히 끊이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석을 해주니 감사할

뿐이고 나도 더 빠르고 정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발굴

하고 전달하여 보답하려 노력하게 된다. 충분한 질문과 상담을 위하여 교육당 수강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였는데 호응이 많아 신청자 중 일부는 2월교육

으로 이월할 정도이다. 한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들은 다음 해에도 잊

지않고 찾아주고 주변 계열사나 회사들에게 연구소 교육을 추전해주니 감사

하다.


올해부터는 기금결산 교육에 내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유형별(이자

수익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 결산 시트지를 무료로 제공하

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결산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진행 프

로세스를 보니 이해가 빠르고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누구나 일을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 알게되

면 금새 따라할 수 있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내가 지

급한 엑셀시트지에 직접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치를 입력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보겠다고 교육 교재와 노트북을 가져간다. 밤에 직

접 자료를 입력해보고 궁금한 사항은 2일차에 질문을 하겠단다. 정말 대단한 의욕과 열정들이고 나도 감동을 받아 교육에서 더 열심히 코칭을 하게 된다.


이번 1일차 교육부터 수준 높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진다. A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기금법인 분할이후 결산방법에 대해 답답했던 사항을 질문으로 쏟아낸다.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보니 혼자서 진행하려니 무지 답답했을 것이다. B회사 기

금실무자는 조만간 자회사와 회사 합병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찌 진행을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다. C회사 기금실무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

설에서 소개한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를 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칭형으로 연간 지급액의 50% 한도 내에서

고 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구체적인 업무 진행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2일차에는 내가 제공해준 결산 엑셀시트를 가지고 직접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하여 기금결산 완성하는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혹은 회사에서 자료를 입력하여 만든 결산서에 대한 코칭을 실시한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수년간 회사 회계팀에서 작성해준 결산서를 가지고 협의회에 보고만했는

데 이번 결산교육에서 본인이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을 실습하였는데 혼자 저녁 7시까지 남아서 끝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하고는 눈믈을 글썽거린다. 본인이 직접 기금 결산서를 만들어보니 결산원리와 그 어렵게 느껴지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

었고 내가 교육시간에 강조했던 말이 이해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장교육이고 직접 본인이 행동으로 실습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매번 교육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연구소 교육에서는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다들 뿌듯함과 함

께 아쉬움을 느끼고 다음 교육에 또 다시 오고 싶어한다. 이것이 연구소의 교

육 효과이고 나도 보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의 건수가 많지 않고 기금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굳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비싼 돈을 들여 회계프로그램

이나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엑셀시트로 결산을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실시하는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잘잘못을 코칭받고 바뀐

법령이나 법령 개정동향을 배워가면 된다. 일부 회사들은 아예 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코칭받고 관련 법령 개정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회계프로그램과 관리시스

템사와 결별 후 중단했던 사문계약을 다시 시작했는데 많이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문의와 상담을 통해 속속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다보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리

스크를 덜고 안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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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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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예전 기금실무자

육을 시작했을 당시 기금실무자들과 비교하면 질문이 현저하게 줄고 하는 말

을 받아쓰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업시

간도 모자라 쉬는시간까지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

오기도 힘들었다. 수업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이 끝나도 한시간 이상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교육을 마치고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저녁과 호프타임을 하면서까지 다른 실무자들의 질문과

답변에 귀를 기울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배우고 듣기 위해 열심이었다.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필기시험을 치러서 결

과가 회사로 통보되는 것도 아닌데도 다들 너무도 적극적이고 열심이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잘 해야 한다는, 회사에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나도 함께 의기투합하여 최선을 다해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교육열기에서 많은 차이를 느끼곤 했는데 오늘 KBS명견

만리팀이 만든 《명견만리》 교육편을 읽으며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한국 대학 교육의 현실을 고발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장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상위 2.5퍼

센트 안에 드는 최우등생들을 인터뷰했는데(당시 두 학기 넘게 4.0 이상의 학점을

받은 학생 150명 중 인터뷰에 응한 46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인터뷰 진행, 분석기

간 1년 걸림) 결과는 좋은 학점을 받은 비결은 한결같이 교수의 말을 전부 받아 적

은 것이라는 답변이 무려 87퍼센트였다고 한다. 또 만일 본인의 생각이 교수와 다

를 경우 자신의 생각대로 시험 답안을 써내겠느냐는 질문에 46명 가운데 41명, 90

퍼센트 이상의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이혜정 소장은 다시 서울대 전체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111명을 대상으

로 다시 공부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노트 필기 습관과 학점은 정

비례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세 가지 학습자질은 수용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이었다. 수용적 사고력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는 능력으로 이 능력이 높을수록 스험에서 정확

하게 기억해내는 능력도 높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력은 주어진 내용을 여러 방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서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력은 주어진 내용을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능

력이다. 분석 결과 학점이 높을수록 수용적 사고력이 높았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필요한 것은 교재에 삽입하여 필기를 줄이

고, 가급적 질문과 토론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질문과 토론이 늘고, 기금실무자들간 대화가 늘어가면서 시키지 않았는데 쉬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자금

운용,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회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연구소 교육에서라도 변화된 기금실무자 교육모습을 실천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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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기

금실무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상담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

항이나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운용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된다. 또한 기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하는지, 겸직업무로 하는지, 맡고 있는 업무 종류가 몇가지나 되는지도

궁금하여 확인해본다. 기금의 금액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이나 공

기업 중에는 기금업무 전임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

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들이 더 나은 기금실무자 교육원고를 만드는데 소중한 재료가 된다.


또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사와의 관계는 좋은지, 갈등은 없는지

도 확인해본다. 직장인들은 상사와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에 따

라 직장생활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 나도 올해로 회사 생활 33년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은 25년이다. 조직생활 33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4년

을 제외하면 상사를 모시고 회사생활을 했던 직장생활 기간은 만 29년이고 이 기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이 21년이었다. 한가지 업

무로 21년간을 일했으니 눈을 감고서도 관련 법령을 줄줄 암송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히스토리와 내가 몸 담고 있었던 회사의 기금법인 정관이

며 운영규정 조문까지도 지금도 대부분 모두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좋은 상사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상사와 함께 근무했던 기간동안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을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분야에서 창출한 성과 또한 내 스스로가 흡족할 정도였다. 불모지와 같았던 신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종 규정 제정, 많은 회사 복리후생 사업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여 통합운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끌어냈다. 내가 근무할 당시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허브, 총본산이나 다름 없었

다. 지난 12월 5일 연구소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예

전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앞으로 그때처럼 기

본재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2008년 12월

당시 노동부에 기금실무자와 함께 방문하여 미국발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우니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5%를 사용하여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어 회사에서도 큰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견제와 질시, 내 잘못을 들추내

려 했던 상사를 모시고 지냈던 기간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몽과도 같은 시

간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내가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이제 많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의 하나인 'one of them'이 되었

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회사의 이직원인 제1위로 꼽히는 것에 내가 공감하는 것도 내 이런 경험이 때문이다. 부하사원의 전

문성을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는 상사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를 시기하고 견제

하는 상사유형이 있다. 지난주 어느 모임에서 '행복한 삶이란?'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내 삶의 만족감'이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내 삶의 만족감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첫째, 지금 누

구와 함께 있는가? 둘째는 지금 즐거운가, 셋째는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항

목에 대한 서울대행복연구센터의 설문조사결과 '지금 누구와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가?' 조사결과 연인과 함께 있을 때가 1위였고 반대로  '지금 누구와 있

때가 가장 즐겁지 않은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직장 상사가 1위로 조

사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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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감기가 유행이다. 감기는 강의를 자주 해야 하는 나에게는 가장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지난주 4일 교육을 마치고 나니 목이 붓고 감기 기운이 있

어 예방차원에서 토요일에 집 근처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나 같은 감기 환자

로 병원이 종일 붐빈다. 작년에도 늦게 병원을 가는 바람에 독감예방접종 기

간이 지나버려 예방접종을 맞지 못해 올해 초에 독감에 걸려 3주간 고생한

기억이 나서 내친 김에 독감예방 접종까지 맞았다. 재미있는 건 독감예방접종이 '3가 3만원, 4가 4만원'이라고 쓰여 있어 3가와 4가 차이가 뭐냐고 질문을

하니 간호사가 차이는 4가에는 3가에 더해 독감바이러스 3가지를 더 잡아준

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방접종백신 효능 차이인데 나름 단가를 높이기에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감예방접종 하니 4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4년전 모 대기업에서 복리후생

당자라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회사 기금법

인 정관을 보내달라고 하여 살펴보니 다행히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에 '의료비지원'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고 그 회사에서는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전 근로자에게 당시 4만원하던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햐였다. 당시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독감예방접

종이 기금법인에게는 꽤 합리적인 목적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

회사에서 근무하다보면 직원 한 명이라도 감기나 독감에 걸려 사무실에서 기

침을 하거나 쿨럭거리면 괜히 찜찜한 생각이 든다. 독감은 공기를 통해 전염

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수의 직원들에게 전파가 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

게는 곧장 전염이 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회사 사무실에서 기침을 하거나 독감에 걸려

고생하는 동료들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보다는 혹시나 감기나 독감이 어린

자기 자녀들에게 옮겨갈까봐 해당 동료 근처에 가는 것도 꺼리게 된다. 어린

자녀들이 감기에 걸리면 부모는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열이 높

으면 한밤중이라도 애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밤잠을 설친 직원이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면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에 회사 아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단체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가족 전체를 회사로 데리고 와서

자비로라도 미리 독감예방접종을 맞게 할 것이다.  


감기나 독감에 걸린 직원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휴가를 내고 집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마치고 다 낳으면 출근을 하면 좋으려면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정서상 직원이 감기나 독감으로 휴가를 낸다고 하면 회사나 상사가 휴가

사유로 쉬 용인해주기는 힘든 실정이다. 휴가는 본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임에도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이런 저런 눈치를 보아야

한다. 이런 기업 근무환경에서 회사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해준다면 생산성

이나 근무효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 회사는 당시 4만원하던 예방접종 단가를 단체로 하게 되니 단체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3만원

으로 하였고, 가족 중에서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들에 대해서도 단체할인가를 적용하여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회사 직원

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미국 IT업체들은 회사 내에 의무실이 있어 의료진이 24시간 상시 상주하고

있어 외출을 하지 않고서도 회사 내에서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우

리나라 기업들은 빈약한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

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이 이러한 기업복지 사각지대를 보충시켜 주기를 기대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

와 운영전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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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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