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제대로 전달되는 교육을 위해 소수정예

강의를 선호합니다.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02.2644-3244)
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장)
교재: 김승훈 저 신간도서(결산 및 세무실무,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근로복지기본법령(발췌)집은 무료제공
교육비는 각 과정당 상이하오니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각15명(소수정예 편성)

신청서는 팩스(02.2652.3244)로 보내거나, 이메일(hoon3244@hanmail.net)

로 보내면 됩니다.

 

11월교육내용과 일정,신청서.zip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4일(화): 설립실무 1일특강

■ 11월 6~7일(목~금 1차 ), 24~25일(월~화 2차): 결산 및 법인세신고

11월 11일(화 1차 , 28일(금 2차): 결산실무 1일특강

■ 11월 13~14일(목~금): 예산 및 결산실무

■ 11월 17~18일(월~화) 운영실무

(교육내용은 목적사업, 대부사업, 증식사업, 법령축조해설, 정관개정사례 등

■ 11월 20~21일(목~금) 기본실무

(교육내용은 월별신고 및 보고사항, 법령축조해설, 회계처리기초 등)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 사: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지존)-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및예산운영실무 등 저자
교육대상: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매월 3차례실시)
교육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대부사업,목적사업 실무사례별/관련법령축조해설)
교육교재: 사내기금운영실무기본교재/사내기금 결산및세무실무(신간도서),법령집(신간)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궁금했던 실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질높은 교육을 위해

인원은 매 강의당 10~15명 정원

제13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
습니다. 매월 3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회계실무,운영실무과정이 있으니

실무자 수준별로 각 과정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석 실무자들의 삘 받은 멋진 열기~~~올바른 업무수행에 더더욱 힘이 될 것입니다^^

아자~~~ 교육일정이 끝난 뒤에도 열정넘친 우리 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존

을 통하여 더 얻어가고자 노력합니다. 언제나 실무자와 함께 합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사진즐감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대상: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매월 3차례실시)
교육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대부사업,목적사업 실무사례별/관련법령축조해설) 교육교재: 사내기금운영실무기본교재/사내기금 결산및세무실무(신간도서),법령집(신간)
강 사:김승훈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및예산운영실무 등 저자)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궁금했던 업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지존의 살아 있는 강의

 

제13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
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수정예로 이뤄지기에 늘 만족도가 높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교육입니다.
매월 3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회계실무,운영실무과정이 있으니 실무자
수준별로 각 과정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사진즐감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 자: 2014년 9월 23일 오전10시
강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설명 및 법인설립절차
장 소: 경기소재 중소기업

목 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따른 목적사업설명
강 사: 김승훈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목 적: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
         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당성상담 및 복지 리모델링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은 무엇보다 노사의 마음을 합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교육이 8월 28~29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대부사업의 사례별 정리와 관련

법령축조해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시연이 있었습니다.

 

매월 3차례, 소수정예인원으로 진행되는 실무자교육은 22년간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담과 함께 실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

왔습니다. 일요일에 갑작스레 고향을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 생겨 서울에서

진도까지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진도를 출발하여 청주를 거쳐 사내근로복지

기금 도입설명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강행군이었지만 추석 이전에 고향도 다녀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설명

회까지 다녀와 몸은 피곤하였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고향가는 길목에 있는 팽목항에 가보니 바다는 이미 어두컴컴해졌고 세월호

가 침몰한 그 자리에는 당시 침몰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부표 불빛만이

바다 한가운데에 외롭게 남아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사고였고,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어른으로서 자식같은 애들을

구해주지 못했고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시 기도를 올리며 가슴이 더욱 저려 왔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난사

고나 교통사고시에 보장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단체상해보험가입을 통해 종

업원들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시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들이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에도 부합되는 목적사업

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인 종

업원이나 그들 가족 중 일부가 중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시는 나머지 가족들은 기본생계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나마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는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보완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당장 가정의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회사로서도 이러한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종업원들이 안심하고 회사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사고시는 가입된 상

품에서 지원되는 보장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격이 되니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 방문한 중소기업에서도 실무경험을 통해 재해보장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설계해주니 회사와 종업원들의 반응이 좋았습

니다. 조만간 중소기업에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다고 생각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때론 하고 싶은 아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종의 미션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모

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한결같이 숙원인, 기금실무자들이 편

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그건 마치 나의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을 세가지로 나름 정리를 해보았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 둘째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도서를 발간,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xxx

하여 쉽고 편하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일은 큰 금액이 필요한 일

이고 부무관청과 전문가들과 협업 공조가 필요한 일이다. 최소한 회계전

문가 수명이 몇개월 달라붙어서 함께 작업을 해야 하기에 최소한 억대의

연구비가 필요하기에 개인이 돈을 부담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고 주무

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편견 때문에 예산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대신 2000년 석사학위 논문과 2010년 근로복지

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나름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회계기

준원에서도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니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정보와 지식

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가장 하기 쉽고 좋은 일어었다.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를 단독으로 펴냈고,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9권을 발간한다는 목표아래 2014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책자를 발간했고 지난 월요일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8월말에는 도서발

이 될 것으로 본다. 기금시리즈 3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실무> 원고 집필을 시작했다. 2014년 내에 총 9권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램은 그간 두번의 공동개발에 참여

하였지만 미흡함이 있었는데 xxxxxxxxxxx--xx(주)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이런 미흡함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전자결재, 자금관리 등을

종합하는 xxxx-xxxx을 7월말에 개발 완료하였고, 카페 공지를 통하

여 부담스럽지 않은 비xxx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을

통하여 실무자들이 두려움없이 업무에 임하도록 배려하려고 한다.

 

 자기만족이란 표면적 성과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실무자들로부터 정

보를 찾으려 해도 없어서 아쉽고 답답하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 우리나라 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

는 긍지로 제도 개선과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신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할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 모든 일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그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길게 보면 서

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서도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법 오래 전 어느 회사에서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조합측

과 합의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

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조합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 회사

측은 조합측이 원하는 사업 두개를 덤으로 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으로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덤으로 하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의 하나가 긴급생활

안정자금인데 요지는 신용불량으로 급여가 압류중인 회사 직원들에게

별도 채권확보조치가 없이 신용으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압류중인 직원에게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대부를 해주었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그때는 고스란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결국 저에게 SOS를 요청했고 저는 기금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에게 동 사업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과, 불가함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그래도 회사측과 사업실시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니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무슨 반대를 하느냐며 잔소리말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사고가 날 경우 누가 대손금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책임문제와 연결되면서 조합측에서 손

실금을 보전해 줄 것이냐? 회사측이 보전해줄 것이냐? 문제로 서로 노

사간에 핑퐁을 하다가 결국 조합측이 고집을 접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일이

잘못되면 조합에서 변상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제가 알려준대로

그렇다면 변상해주겠다는 사실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니 

꼬리를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노사간 합의에서 조합측의 위세에 눌려 그대로 사업을 실시했다가

손실이 발생헀다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주어졌을 것

입니다. 지금도 겸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 일 없었다는 안일함으로

다른 업무도 쌓여있는데 라며, 대충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하는 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02-2644-3244)에서 이루어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에 대한 강의

를 진행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

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이 편성, 승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집행

될 수 있나요?"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예산

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기업 방만경영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

으로 목적사업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렇다면 준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준예산에 의해 비용이 집행되게 해야지요"

"준예산이요? 그게 뭐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정신이 반쩍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들이 사업과 계획에 사

용될 재원(수익)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각종 사업(목적사업)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올해 수입과 지출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예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이사가 편성하여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하여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상황보고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편성이 지연되면 준예산을

편성하여 불가피한 비용은 집행하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2년간 하면서 느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대기

업이나 공기업에서는 간혹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대한민국의 기준(스탠

더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또한 그럴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막상 들어가보면 오류가 많고 정관

도 그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초기 설립정관 그대로이고 심지어는 기본재

산까지도 잠삭하여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곤 합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관련 공지입니다.
3월 27~28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실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올바른 목적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꾀하려는 실무자

와 이사 및 감사 그리고 관련자분들께 유용한 교육입니다.

내용과 신청서는 카페 공지사항과 교육안내에도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실무과정(3월).hwp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예정업체 직원
강사: 김승훈교수
수강료:297,000(부가세포함,중식제공,교재무료)
문의:02-2644-3244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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