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은 가끔, 아주 가끔은 지나온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해온 일이나 행동,
업무처리에 대해 실수했던 부분이나 일처리를 잘못하여 난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한다. 요 며칠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난 자료를 정리하면서 모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자료를 보게되었다. 그 기업은 회사의 분할, 합
병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과 합병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특이하게도 컨설팅
계약 단서에 단 한번으로 컨설팅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이 전국 각지 공장
에 산재하여 근무하다보니 협의회를 개최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록과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싸인을 받는데만 정확히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들 중 일부가 퇴직하고, 임기
를 경과한 경우여서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부터 새로이 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일부 변경 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작업을 동시
에 진행하면서 최단기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
에 갖추어야 하는 그야말로 고난이도의 작업이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감
수하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를 선택했다는 답변이
었다. 당장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과 후속 등기작업,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작업, 인가신청, 인가 후 등기작업, 기금법인 합병 작
업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세워 동시에 가동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1차 임원 임면에 대한 협의회 안건 작업과 등기서류, 2차 협의회 안건 작업과 등
기에 필요한 서류, 3차 기금법인 합병 협의회 의안과 등기서류, 후속 각종
신고 및 보고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정해진 프로세스
에 따라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착오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하기에 정해진 등기기한 내에 작업 완료가 힘들어진다.
컨설팅 작업이 부담스러운 것은 일이 잘못되면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점이
다. 당장 계약금의 반환은 물론, 위약금과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지 실추라
는 무형의 손실까지를 생각하면 컨설팅이 최종 마무리될 때 까지는 늘 긴
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퇴근해서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고 또 보면서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
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출연으로 가볍
게 생각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합병후 기본재산 등기를 간과하였다.
다행히 임원변경을 진행하는 초기에 발견하여 나중에 존속하는 기금법인 등
기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전체적인 컨설팅 추진일정에는 큰 차질은 없었지
만 내 자산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
행할 때는 관련 법령을 몇번씩 확인 또 확인하곤 한다. 다른 사람을 코칭하고 컨설팅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늘 공부하고 자기계
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처
리하단 방식 이외에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연구
하게 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
고 더 배움에 갈증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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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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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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