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왜 소장님이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실 하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 이유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실무코칭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속적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가능 여부이다.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지는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업무처리를 잘못한 사항에 대해 연구소에 항의할 때는 난감하다. 나에게 교육과 코칭을 받았다면 그렇게 업무처리를 할리가 없는
데 이상하여 "정말 연구소에서 저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재차 물으면 처음
에는 당당하게 나에게 교육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시기에는 그런 교육
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데 이상하여 언제 어디서 무슨 과정으로 교육을 받았는
지 재차 물으면 연구소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이 아니다.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고 확인하면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연구소에 전화하는 이유는 지속적
인 업무코칭이 되지 않으며 그동안 잘못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잘못을 연구
소에 돌리려는 것과 무료로 코칭을 받으려는 두가지 이유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업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과 원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기에 지난 과거 업무를 잘못 처
리한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번째 이유는 법령 개정에 대한 업데이트이다. 나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교
재를 많이 인쇄하지 않는다. 최소 3~4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한
다. 요즘 너무도 자주 개정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과 서식 때문에 정
신을 못차릴 지경이다. 일주일에 한두번은 주기적으로 법령을 검색하고, 입법예
고사항, 법령 개정 진행사항을 체크한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국세환급금을 지
연 입금시켰을 경우 회계처리방법이 법인세법 개정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도 직결이 된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은 늘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연구소 교육에 반영시킨다. 어느 조직이나 기업, 제도이든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그 조직이나 제도가 계속 발전하는 법이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비즈니스사업도 한 분
야에 올인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어느 글에서 말한대로 '머리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연구소 수익금은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연구소에 참석하는 교
육수강생들 복지에 사용하려 한다. 9월말에는 강남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부
근으로 연구소를 이전하여 10월 교육부터는 강남연구소에서 실시한다. 현재 연
구소 이전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현재 구로동 연구소가 지하철역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불편하고 1층이고 좁아 같은 임대료 조건으로 강남 4층으로 수평이동을 하는 셈이다. 이동하면 먼저 책상과 의자부터 교체하여 쾌적하게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휴게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
개모임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역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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