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 제58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었고, 제3장 제4절 공동금로복지기금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의 임기가 삭제되어 많은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 심지어는 법
무법인이나 법무사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답답함을 호
소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던데 앞으로 기금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개정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나 홍보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관리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찌 후속조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각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 근로자들
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제도 대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원하청형과 업종별·지역별형이 있다. 원하청형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형태이고, 업종
별·지역별형은 업종별이나 지역의 기업 몇군데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각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이다.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한 업체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주 뒤늦게 한 업체로부터 설립의뢰가 와서 연내 설립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체로서 유형도 특이하여 설립유형으로서 가치도 있다. 아직
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홍보나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설립 작업을 하
면서 서식이나 정관, 출연계획서 등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차이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는 쉬우
나 해산이나 탈퇴시 보완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간 서로 호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
도가 안정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초창기여서 호환에 이르기까지
는 제도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이후 지인이 보내준 이 글
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목요일에만 해도 탄핵이 과연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설왕설래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되고 보니 이제는 탄핵결과를 받아들
이며 그 이후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이유를 나는 조엘 피터슨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의 인터뷰에서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었다.
"진짜 인격적, 도덕적으로 진실성 높은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
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가진 리더의 잘못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악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살리고 활용하지 못하
다가 항상 일이 터지고나면 후회하고 그제서야 잘할껄! 후회한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에도 변화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아간다. 이번주는 출장과 목요일과 금
요일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으로 바쁘게 12월 두번째주를 보냈다. 2016년도
이제 20여일정도 남았다. 선물받은 오늘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교육진
행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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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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