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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지역에 진도규모 5.4의 지진

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진 영향으로 16일

에 전국적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2017년 대입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고

건물 피해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취약했던 아파트나

000공법으로 지어진 원룸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향후 붕괴 위험성 등

주택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포항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2~3㎞ 내 농경지 100여곳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의 흔적

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액상화(Liquefaction) 현상은 지진의 진동으로 인해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면서 토양이 진흙탕처럼 불럴해지는 등 지반

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건물 붕괴 등 지진 피

해가 훨씬 심하게 발생하게 되어 정부는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의 많은 건축물과 차량들이 파손되었음에도 보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 피해로 인해 집이 파손될 경우 보험혜택

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

해야 하고, 둘째는 지진은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추가해

야 한다. 많은 주택들이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안전

지대로 인식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셋째, 모든 보험사가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보험사(DB손해보험, NH농협보험, 한화손해보험) 정도만 '지진위

험담보특약'을 두고 있다. 넷째, 이들 3개 보험사를 찾더라도 모든 주택이 '지진위

험담보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지

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반려된다.


이번 포항이나 이전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모든 보험사에서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배제된 상태이다. 또 지진 빈도가 높은 울산, 부산, 영산, 김해, 창원은 업체

마다 다르지만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간 보

험사에서는 지진이 발생시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지진전용보험 개발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진이 기 발생한 지역이나 위험지역으로 분류

된 지역에 사는 개인들은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개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입이 불가해 지진 피해시 속수무책으

로 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러 회사에서 기금법인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재난구호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이나 해일, 풍수해 등 천

재지변을 당한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도 재난구호금 지급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는 예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재직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시 재난구호금 지급을 설계하

여 실시한 적이 있다. 자세한 실시전략이나 운영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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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나서 토요일은 그동안 밀린 연

구소 교육수료생과 기금실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밀린 신문스

크랩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일요일은 모처럼 아버지학교 봉사자들과 산

행을 하였다. 아버지학교 봉사자들은 무료로 5주과정의 교육에 자원봉사를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 신문스크랩 중에서는 지난 10월 28일자 머니투데이

줄리아 투자노트에서 권성희 금융부장은 미국의 작가이자 영향력있는 블로

거인 마크 맨슨이 지은 '신경 끄기의 기술' 책을 통해 마크 맨슨이 소개한 인

생 조언 3가지를 소개했는데 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내 마음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 소개한다.


첫째는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을 이룰 것인

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3개월 안에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마음껏 먹고 뒹구는 대신

늘어진 뱃살을 감수할 것인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운동의 고통을 견딜 것

인지 택하라는 것이다. 기금실무자들도 일이 싫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럴 경우는 후임자에게 받을 비난과 상사 또는 회사로부터 받을 무능력한 직

원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둘째는 의미가 있으면 고통은 잊힌다. 무슨

을 하든 대가, 혹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일에 의미를 둘 때 우리는 고통을

딜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의미에 있다. 내가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만들겠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는 일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내 힌 닿는데까지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셋째는 가치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의미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에 무엇에 의미, 즉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그는 다름 사람의 인정이나 승진, 외모, 명성 등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에 가치를 두면 불행해지기 쉬우므로 좀더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정직이나 근면, 자존감, 겸손, 배려같이 자

신이 할 수 있는 행동에 가치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가치관을 두고 행동하면 인정이나 승진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기금실무자로서 당장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나 운영규정, 결산, 예산편성의 틀을 바로잡고 현 실정에 맞도록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의 지원기준을 만들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시켜주어야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회사나 상사, 동료 또는 후배들의 신망과 좋은 평가가 는 뒤따른다. 


지난주 토요일은 기아자동차의 3분기 적자 소식으로 주요 일간지들이 이구동성으로 통상임금발 기업쇼크를 소개하고 있다.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매

출액 14조 1077억원, 영업이익 -4270억원, 경상이익 -4481억원, 당기순이익

-2918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 3분기 실적 매출액 12조 6988억원, 영업이익 5248억원, 경상이익 8793억원, 당기순이익 6643억원 대비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이익은 통상임금 1조원 직격탄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나니 크게 감소하였다. 언론에서는 이를 노조편을 든 통상임금 판결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

생각은 이와는 조금은 다르다. 상여금은 어떤 이유이든간에 통상임금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처하였어야 함이 옳다. 기아차 근로자 평균임금이 9700만원이고 해마다 파업이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영악화는 피할

수가 없다. 


해고도 불가능한 고임금 근로자들 수만명 고용하고 있는 기아차는 공장자동

화와 작업량분석, 외주 확대방안, 회사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방안 등 인력과 인건비, 기업복지비 효율화 정책을 진즉 수립하여 실시했었어야 했다. 판결 이후에야 야근을 줄이고,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한 작년 3분기,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7년 2분기까지는 통상임금분을 원가에 반영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으로 계상하여 임단협에서 근로자

들은 특별상여금이나 수당으로 나누어갖고 주주는 배당으로 이익금을 챙겨갔다. 정확한 팩트는 이번 3분기 적자는 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 진즉 반영했어야 할 통상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오다

가 법원 판결이 난 이후 일시에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 이것이 어디 기아자동

차 혼자만의 문제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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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동안 작업했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

정> 개정작업을 어제 종일 마무리하여 송부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다시

느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든 운영규정이든 개정작업이 제정작업보

다 더 어렵다는 점이다.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

정> 개정작업을 대충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관 작업과 별반 다

르지 않다. 기금법인 정관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각종 목

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기금법인 운영·관리의 세부 실시사

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에 해당되므로 가급적 각 사업별로 자세하게 규정이 마련

되어야 하고 동 규정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고용노동부 승인이 없

이 바로 시행되는 차이가 있다.


복지기금협의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작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상정의안을 작성해야 하고 상정의안에는 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지 개정 이유, 운

영규정 의결조문, 개정 전후 신·구 조문대비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느 이러한 첨부자료를 보고 세부 조문 축조심의를 실시하게 되고 의결이 되면 시행되게 된다. 이번에 이 회사는 목적사업 5개를 신설하다보니 현재 운영규정보다 두배의 분량이 나오게 된다. 기왕 손을 대는 상황이면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기존

운영규정에서 빠진 부분과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등을 반영하여 다시 세팅하게된 셈이다. 깨알같은 조문대비표

만 28장이 나오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운영컨설팅 상담 초기에는 무슨 컨설팅 비용이 이리 비싸냐고 불만을 표시하던 그 회사 관계자들은 이런 방대한 자료를 보고

이제야 수긍을 하며 오히려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선택적복지비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포함

시키는 일어었다. 회사에서 수혜대상, 연간 복지포인트 부여금액과 부여방법, 사용

방법, 정산방법, 복지카드 발행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용 정산방법, 복지포

인트 이월허용 여부, 증빙관리 등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주면 후속 작업이 쉬운데

이 회사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아무런 기준이 없어 타 기업들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안)을 작성해 달라고 하니 너

무도 막연했다. 비슷한 모 기업에서는 모회사의 운영사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

택적복지제도 지원(안)을 만들어가지고 연구소와 상의하여 운영규정을 만드니 작

업속도가 빨랐다. 다음달 후속연휴가 끝나면 내부에서 검토작업이 본격화되리라

다.  


오늘 오후부터 귀성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 기억으로는 가장 기나긴 10일간의 공식적인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못 보는 듯 오늘 출근길에 친척분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내일 아침이 발인이라 발길을 돌려 부랴부랴 집으로 다시 와서 SRT를 예약하고 있다. 다행히 장례식장이 지방SRT역과 가까워 오늘 당일치기로 다시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여러분들, 뜻있는 10일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0일간의 휴식기간을 가지게 된다. 휴식기간 동안 그동안

미루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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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들어 주변에서 경조사가 많이 발생하여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여기저기 얼굴 내밀기에 바쁘다. 9월말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에 결혼식이 두번 혹

은 세번 많으면 네번까지도 있다. 경조비는 상부상조, 품앗이 성격이 강해 지

인으로부터 일단 청첩장을 받으면 모른체 넘어갈 수가 힘들다. 특히 회사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받으면 앞으로도 그 사람과 함께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에 모른체 하기가 어렵다. 젊은층 가운데는 이런 경조비가 부담스럽다. 결혼 자체가 늦어지거나 아예 비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직이 상시화되

어 있는 요즘은 계속 이 회사를 다닌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추후에 과연 수혜를 받게 될지, 받게 된다면 언제 받게 될지도 불투

명하여 경조비 지출에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실시하는 회사들이 많다. 특히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회사 비용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느 회사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

로 상조용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상조서비스를 회원권을 구입하여 종업원 본

인이나 종업원 가족이 사망이 사용하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가집에 조문을 가면 나오는 상조용품(밥그릇, 국그릇, 수저, 젖가락, 종이컵, 테이블

보 등)을 살펴보면 대충 가족들이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래서 상조용품이 회사 종업원들의 자긍심이나 로열티로 연결되는 효과

가 있기에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편이다. 


2년 전에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부터 상조용품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공기업은 상조용품 수혜대상을 그 공기업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정규직에만 애사시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자회사 복리후생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자회사 종업원이 부친상을 당했

을 때 그룹사 상조용품 공유차원에서 실비정산으로 자회사에서 상조용품 비용을 부담할테니 모회사 로고가 찍힌 상조용품을 함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

하는데(그 자회사는 인원 규모가 많지 않아 자체에서 상조용품을 제작하여 지원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해주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화를 받고 그건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니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기업에서 펄쩍 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자회사 직원들 애경사에 모회사 로고가 찍힌 상조용품을 사용하다보면 조문온 사람들이 해당 직원이 자회사에 근

무하는데도 모회사 공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 안된다

고 강력하게 반발하여 상조용품을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룹사 내에서도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런 보이지 않은 벽이 있는데 하물며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상조용품을 확대하고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살펴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경조비를 지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

복지급여부이다. 부모, 형제, 부부가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애경사

가 발생시 각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1인에게만 지급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해

한다. 둘째는 회갑, 필순, 팔순인 경우 각각 지급, 1회만 지급할 것인지 여

부이다. 셋째는 신청기간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는 종업원 본인이 사망시 누구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규정에 사전에 명시해두어야 한다. 다섯째는 증빙서류

를 정해야 한다. 여섯째는 다태아를 출산시 각각 지급할 것인지 1인분만 지급할 것인지 여부이다. A기업에서는 자녀출산 경조비를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령 첫째와 둘째는 쌍둥이로

낳으면 6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셈이다. 반면에 B기업은 쌍둥이를 출산해도 30만원에 그치고 있다. 기업복지 중 법정외복지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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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계속 연구소 서류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들을 모아놓은 파일철이 5권이 넘는데 순서도 없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기도 힘들었다. 이사를 다니면서 자료들이 섞인데다 문제는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 그리고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에 붙은 첨부자료들을 제대로 함께 철해두지 않다보니 공문과 첨부자료들이 제각각이다. 일단은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분리하고, 다시 메인인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연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

근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과 관련된 대부이자소득 처분과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여 두개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이냐 증여소득이냐에 대해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이다. 2003년 모 통신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원금으로 지급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찌던 영문인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로

부터 SOS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내지는 장학금은 증여소득인데 왠 근로소득? 혹시 국세청 조사관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근거를 달라고하여 받아보니 지난 1993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고,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있다. 이는 그 통신사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자칫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내가 직접 2003년에 다시 국세청으로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다. 요지는 1993년과 2003년은 상황이 바뀌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둘째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인지, 기본재산을 사용한 것인지 돈에 꼬리표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자신들이 낸 예규를 자신들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내가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을 당초 56호서식에서 1호서식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다)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상부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예규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기에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에서 받은 예규가 문제가 있음을 명시하여 질의를 하여 2003년 12월에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재원이 수익금이든 기금원금이든 모두 증여소득에 해당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다시 한번 당시 국세청예규와 기획재정부예규 원문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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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요일 아침에 지인으로부터 모친상 부고를 3통이나 받았는데 어디를

가야할지 부조금액은 또 각 사람별로 얼마를 해야 할지 난감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딸이 요즘 폭염 때문인지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이 너무 많다고 폭염에는 운동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

라고 당부했던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다. 경조사는 직장인이나 네트워크를 맺

고 사는 사회인들에게 부담스런 일이다. 첫째는 직접 가야할지 봉투만 전달

할지 여부이고, 둘째는 얼마를 부조해야 할지 금액이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에선 결국은 3군데 가운데 관계의 지속성과 친밀도, 기여도(내 경조사에 상

대방이 참석했거나 부조를 했는지 여부), 접근성, 편의성 등을 놓고 참석할

것인지와 송금 여부를 결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관련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다보니 이

는 조문을 가면 눈여겨 보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연령과 장례용품, 장지이

다. 기금법인들이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과 의료비지원, 장례용품지원을

하는 기금들이 많다. 먼저, 어제 부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 연세

를 살펴보니 95세, 94세, 93세로 모두 90을 넘기셨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불과 3~4년전만해도 연세 80을 넘어서 돌아가시면 다

들 호상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80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왜 그리 일찍 가셨

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3~4년 사이에 호상기준이 10년이 훌쩍 올라갔음

을 알 수 있다. 어느 지인의 부모님은 5년 전에 "어머님이 6개월이상 사시기

어렵겠다"며 장례준비를 했는데 그 후 5년을 요양병원에서 더 사시다 돌아가

셨다고 한다.


이렇게 사망 연령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술과 제약산업의 발달

이다.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또한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성업을 이루고

있다. 요즘 노인들은 본인 재산을 자식들에게 생전에 증여해주지 않고 본인

이 마지막까지 사용하고 가는 것으로 재산사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은 노후에 자식들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식

들에게 간병을 의존하지 않고 노후를 병원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며 보

낼 수 있으니 선호하고, 가족들은 어차피 부모의 재산이고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양 쪽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 같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

면 치매의 경우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로부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자식들간에 간병 문제로 다투고 불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현 정부들어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원금이 줄게 되어 참 잘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는 장례용품을 보면 자식들이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직원들의 소속감과 로열티

를 높이기 위해 복리후생사업이나 목적사업으로 장례용품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셋째는 장지인대 이제는 장례문화가 화장이 대세이고 이후 납골당

에 모시거나 수목장 등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편이다. 장례식장에서 나누

는 대화도 이제는 고향 선산으로 모시면 성묘나 벌초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

수반되고, 자손들이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이 이전만 못하리라는

것과 묘지관리도 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마음을

접는 것 같다. 너무도 빠른 사회와 의료기술 변화속도에 맞추어 장례와 장묘

문화, 간병문화도 잘 적응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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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올해 4월에 갓 설립된 신설 중소기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이제 막 설립되어 기금법인통장에 회사에서 출연

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출연금이 입금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절차와 방법을 몰라 이후 작업이 올스톱된 상태인지라 너무 답답해하

기에 내가 심화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운영컨설팅으로 유

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코칭도 해주고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도 제정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려고 한

다. 중소기업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 겸직업무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업무 비중이 크지 않지만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결산과 예산 작성,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외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많아 잘못 운영이라도

하게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신경이

쓰이는 업무이다.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1차적으로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해 보니 법정복지제도 외에 법정외복지제도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이 15개였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복리후생사업이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복리후생규정)로 명시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문서화된 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와 미팅을 하면서 별도로 이를 파악하여 정리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도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무슨 복리후생 혜택을 주는지 자신이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도 안된 경우들이 많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에

서 외부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수인재

를 채용하는 중요한 HR전략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 복지제도가 외부로 오픈되었을 경우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단가나 납품단가 인하

력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단계에서 파악한 이 회

사의 복리후생제도와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이제 목적사업을 세팅하기 위해

파악한 복리후생제도와는 1/3이 더 많았다. 설립컨설팅 단계에서는 모르겠다

고 하면 어쩌 도리가 없지만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단

계가 되니 이제는 비교적 자세한 자료들이 나온다. 총 15개 복리후생 항목 중

에서 점심식대와 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하니 13개 항목이 남았다. 13개 항목을 다시 연간 지원액과 1인당 지원액, 지원시기와 지원주기, 지원방법을 분류하

고 자세히 파악해간다.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을 사내근로

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임금성 항목은 아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감당할 수 있

는 재원인지,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준들이 결국은 하나 하나 정리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으

로 담기게 된다. 회사 기금실무자와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해가다보니 회

사에서 이런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놀라워한다. 3시

간정도 작업을 하니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가능한 항목, 전환이

불가능한 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이 정리된다. 미술로 치면 운영

규정에 대한 스케치를 마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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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방송사에서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2017대선후보 5인의 초청토론회가 열렸다. 스탠딩 방식으로 원고없이 후보간 상호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후보 개개인의 생각과 지식, 사고의 폭과 개인 역량, 통치철학, 국가

운영전략을 읽을 수 있었다.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중계되기 때문에 후보들 공히 긴장 속에서 공약을 제시하며 나름 자신의 역량과 강점을 내세우며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질문과 답변에 응하고 있었다. 2시간 시청하고 나니 궁금증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함이 몰려왔다.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대통령 후보의 정책토론회인지 지난 과거 말을 물고늘어지는 개콘인지...... 미

국의 대선후보 스탠딩 토론회를 벤치미킹했다지만 결과는 토론회 진행자부터 참석한 대선후보까지 수준미달로 너무 실망이었다. 문득 이런 대통령후보 토

론회를 보고있으니 예전 직장에서 근무시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면서 겪었던 일이 생각났다.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나온 복수의 후보들은 회사 노동조합원들의 표

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들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인사제도, 복지, 근로조건, 임금 등 노동조합원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에 대한 각종 개선대책을 공약

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 중에서 회사 직원들의 이해가 가장 첨예한 부분이 임

금과 복지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약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

법은 이전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만들어낸 공약들을 카피하

는 방법이다.


둘째는 회사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여 위원장후보 캠프에 참모

로 참여하여 공약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회사 내 또는 회사 밖, 회사의 동종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실현가능한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과 복지제도가 그룹사별, 동종업계 유사성이 강한 만큼 조금만 발품을 팔면 동종업계 관계자들이나 지역내 타 회사의 복지제도를 벤치마킹

하면 좋은 복지제도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는 노동조합위원장 후보 캠프에서 직접 선거 공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거 공약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관련되는 지식, 네트워크, 업무 경험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쉽게도 실무에서는 단기간에 선거를 치러야하고 노동조합원의 관심을 끌어야하는 하기에 시간적인 제약

과 비용문제, 인적자원 구성 등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한마디로 적시에

노조원들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만들어낼 인적자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전 직장에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위원

장 후보캠프에서 나를  찾아와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지 SOS를 받았다. 당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전

국의 왠만한 공기업과 대기업들의 기업복지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서 회사에

맞는 새로운 복지제도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

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새로운 노동조합이 구성되면 이렇게 맺은 인

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연결되곤 했다. 회사도 노동조합 후보들의 선거공

약에 대해 당선시 실시 가능성 검증 때문에 나를 찾아와 후보들의 기업복지

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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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3개월 전 퇴사를 했는데 사정이 너무 딱하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제 연구소로 갑자기 걸려온 상담전화 한 통화에 재충전을 하고 있던 연구소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다.

"직원이 퇴직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역시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은 탕감받았지만 채무자들이 회사로 몰려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어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회사 업무를 너무도 잘 했던 직원이라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검토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서요. 이런 경우는 재해에 해당될 수는 없겠죠?"

"개인파산를 어떻게 재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회사에서 퇴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이 딱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려면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연구소에 질문을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사실(fact)에 입각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상담을 해온 쪽에서는 인정상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냐는 연민과 동정을 바라는 뉘앙스로 상담을 해온다.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듣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하여 어려운데 왜 동정을 해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느냐고, 당장 생활이 어려운 회사 전 동료에게 위로는 해주지 못할망정 원론적인 답변만 말한다고 누가 몰라서 질문을 한 줄 아느냐고 볼멘소리를 한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을 질문해놓고 감정이입을 해주지 않는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내달라고 어거지쓰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에 오늘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넘어간다. 모든 것을 다, 모두가 원하는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변한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 아닌가! 정관개정 등, 미리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여 운영진단과 운영실무를 통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상담이력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얻은 지혜는 어쩌다  방법을 제시해주어 실무자가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 추후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생기면 연구소가 시키는대로 했으니 알아서 뒷 책임까지 지라는 식의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정말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정확히 의뢰하여 질좋은 업무코칭을 받기를 권해본다. 정확한 자료없는 전화로 하는 무료상담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술 더 떠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한번도 나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신고, 분할과 합병에 대한 프로세스와 절차 서식 일체를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그럼 선생님 회사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설계도나 성분배합비를 제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실무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데요.", "저도 선생님 회사 제품에 대한 시방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부탁하는데요....." 고부가가치 자료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당당히 연구소와 거래를 하였으면 좋겠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사상 최대의 흑자를 실현했다는 기업체들이 언제까지 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정보를 물어오라고 구걸시키고 돈 들이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분할을 하라고 내몰기만 할 것인가? 

 

생색을 내는 일은 회사가 하고, 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더러 부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영리법인은 영리기업보다 그 자금지출 용도가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영리법인들은 지급처가 모호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다. 법과 정의는 냉정하다. "능력과 재산, 신분, 자기를 잊을 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질문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려고 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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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앙일보 1면 메인 기사로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지방 광역시 어느 시장에서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71세 남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배가 너무 고파 훔쳤다"고 진술했다. 해당 지역 구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해보니 그 남자는 앞서 몇끼를 제대로 먹

지 못한 상태였고 시장을 지나다 허기가 져서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갔다

고 한다. 그의 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은 1만원 밖에 없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과 기초연금 204,000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모텔방

에서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남은 5만원으로 1년째 그렇게 버티며 살아왔

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청각장애

까지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법정장애인(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기

본적인 부분에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이를 알지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찾아주지 않는다. 이 기사

의 노인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혜택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기

초연금 이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혜택 또

한 누리지 못하였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나서서 월 428,000

원의 긴급생활비를  6개월 지원하기로 했고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저녁 도

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많은 국민들이 법

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

는 경우들이 많다.

 

기업의 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

업원이 해당되는 복지항목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검토하여

지원항목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 당연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지 않는다. 이런 기업복지제도의 폐쇄성과 제한성

때문에 내가 직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에는 매월 또는 분기 단

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의 종류와 지원사유,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식, 담당자 연락처 등을 회사 게시판에 알려 회사 직원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찾아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다. 경조

비나 의료비 등 복지제도 등은 신청기한이 있는만큼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 조차 몰랐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

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직원들의 반응과 효과가 매우 좋았다. 심지어 어느 직

원은 5년이 지난 의료비 영수증을 들고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를 지원해주는 줄은 여지껏 전혀 몰랐다고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사정할 때는 난감했다. 

 

2013년 11월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때 연수원에서 정년퇴직예

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린라이프교육에서 퇴직하는 선배님들에게 내

가 반복적으로 당부했던 말이 있었다. "선배님들은 이제 퇴직하는 순간 KBS라는 든든했던 회사 울타리가 없어지니 선배님들 스스로 복지를 챙겨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습니다. 복지는 아는만큼 챙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홀로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3년 4개월이 지났지만 복지혜택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은 개선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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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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