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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지역에 진도규모 5.4의 지진
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진 영향으로 16일
에 전국적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2017년 대입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고
건물 피해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취약했던 아파트나
000공법으로 지어진 원룸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향후 붕괴 위험성 등
주택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포항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2~3㎞ 내 농경지 100여곳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의 흔적
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액상화(Liquefaction) 현상은 지진의 진동으로 인해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면서 토양이 진흙탕처럼 불럴해지는 등 지반
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건물 붕괴 등 지진 피
해가 훨씬 심하게 발생하게 되어 정부는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의 많은 건축물과 차량들이 파손되었음에도 보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 피해로 인해 집이 파손될 경우 보험혜택
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
해야 하고, 둘째는 지진은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추가해
야 한다. 많은 주택들이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안전
지대로 인식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셋째, 모든 보험사가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보험사(DB손해보험, NH농협보험, 한화손해보험) 정도만 '지진위
험담보특약'을 두고 있다. 넷째, 이들 3개 보험사를 찾더라도 모든 주택이 '지진위
험담보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지
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반려된다.
이번 포항이나 이전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모든 보험사에서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배제된 상태이다. 또 지진 빈도가 높은 울산, 부산, 영산, 김해, 창원은 업체
마다 다르지만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간 보
험사에서는 지진이 발생시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지진전용보험 개발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진이 기 발생한 지역이나 위험지역으로 분류
된 지역에 사는 개인들은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개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입이 불가해 지진 피해시 속수무책으
로 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러 회사에서 기금법인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재난구호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이나 해일, 풍수해 등 천
재지변을 당한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도 재난구호금 지급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는 예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재직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시 재난구호금 지급을 설계하
여 실시한 적이 있다. 자세한 실시전략이나 운영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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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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