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한때 기업들에서 관심을 보이던 선택적복지제도가 어느 순간 시들해져버렸

다. 그 원인이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예산문제이다. 외국은 복지제도

가 Life guard, life care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는 임금보전적인 측

면이 강하다. 외국은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life cycle

에 맞게 다양한 복지항목으로 구성하여 항목별로 차별화와 특화가 가능하여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강력한 세제혜택이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IT 인프라와 접목이 되면서 기본급을 최소화시키는 방편으로

복리후생제도를 늘려왔다. 외국처럼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

어지지 않았고, 전형적인 기본급 억제를 위한 임금보전의 한 수단에 머무르

있을 뿐이다. 회사로서는 기본급으로 올리면 퇴직금이나 제수당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활용하는 편이 편리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복리후생비를 늘리는 일 조차 쉽지는 않다.

 

둘째는 통상임금 시비이다. 2016년에 고등법원 판결에서 두군데 회사의 근

로자측이 제기한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근로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시간이 만약 통상임금으로 최종 판정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택적복지비는 또

한차례 태풍 속으로 휘말릴 수가 있다. 여지껏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은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굳이 선택적복지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임금으로 본전해주고 말지, 포인트를 주고 사용후 정산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사실 선택적복지비도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세가지 기준

인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을 상당부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과 비용지불,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 복지카드라는 결재시스템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

가 기혼 남자들의 경우 직원 본인이 사용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KBS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용실태를 보니 기혼 남자들은 회사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당부분이 와이프들이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직장에 출근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헬쓰장도 이용하는 등 직원부인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

고 있었다. 어느 직원은 부인에게 회사 복지제도 중에 복지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사용하다가 결국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한바탕 부부싸움 끝에 복지카드를 부인에게 상납하고서야 가정에 평화가 왔다고 한다.

 

복지카드를 직원이 이용하든, 직원 부인이 이용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해진 회사 복리후생비용을 집행하면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업복지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직원이고 이러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생각하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선택적복지비제도는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고(그렇지만 통상임금 세가지 기준에서 확실히 비켜나가기 위해 지급기준이 보다 정교해질 것이다),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선택적복지제도를 폐지하거나 통상임금 시비가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하는 방안들러 변환될 것이다. 아차피 포인트보다는 현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선택적복지제도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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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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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직접 진행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많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금실무자나 관계자

들을 접하면서 기업들의 동향이나 마인드, 고충 등을 알 수 있다. 한가지

공통사항은 기업들이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줄어드는 만큼의 인력

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히 남아있는 직원들은 떠난 직원

들의 업무를 나누어 맡게되어 수행해야 하는 업무수와 업무량이 점점 많

아져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본

인이 맡은 업무가 10개인데 이번에 같은 부서 직원 한명이 갑자기 퇴직하

는 바람에 3가지 업무를 더 맡게 되었는데 그 세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라고 한다. 단순히 직원들에게 경조비나 학자금만 신

청받아 지급하면 끝인줄 알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법인을 운영

해야 한다는 사실, 자금관리, 결산관리, 예산관리, 각종 세무신고, 정관관리,

임원 등기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업무범위가 매우 넓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는 고민이 많아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대충 업무를

처리하려해도 별도 법인이다보니 잘못되면 가산세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고 기금법인의 임원이나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오게되어 제대로 배워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어 

SOS를 요청했다.

 

연구소에는 매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이나 컨설팅, 상담을 받는 기업

이나 기금실무자, 기금관계자들이 많다. 질문이나 상담하는 주제도 다양

하다. 회계처리, 결산관리,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자금관리, 목적

사업관리, 대부사업관리, 등기업무, 이사 선임 및 해임, 자산매각, 콘도구

입 및 매각, 식당과 휴게실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신고방법, 기본

재산 사용비율과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정말 다양하고 각양각

색들이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두 안고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다

보니 인원이 소수라고 하여 강좌를 폐강할 수 없다. 교육에 참석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나 고민들을 실타래처럼 계속 풀어내고 나는 질문에 답변

하며 문제를 모두 해결해가는 코칭식 수업이 진행된다. 이럴 때 지난

31년의 직장생활과 23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옛 어른들 말씀처럼 젊었을 때 나도 연

구소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편한 업무나 자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피하지 말고 맡아서 하고, 기회가 되면 회사 내에

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에 직접 도전해 경험을 쌓으라고 권한다. 실패

경험도 좋고, 성공경험도 좋다. 기업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은 자

신에게 차근차근 축적되어 나중에 실패기회를 줄이고 성공기회를 늘려준

다. 나중에 독립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는 실패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와 치명타가 되고 재기불능이 된다. 내가 회사에서 21년간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동안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는데 나는 이것

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이런 일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하면서 내가 부

족한 지식은 전문가를 찾아서 보충하면서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사업

인수, 구내식당·구내휴게실·구내자판기·사내구판장 사업인수 및 재이관, 복

지카드 도입, 장학금 소송, 콘도관리, 휴양소관리, 기금운용, 각종 감사(감

사원, 국세청, 노동부, 인원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등을 모두 해결했다. 일

을 해결할 때마다 내 지식과 경험이 닳아져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고 이런 능력을 회사를 넘어 다른 공기업, 언론사, 대기업, 중소

기업 등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 크고 좋은 곳에 

사용하게 되었고 회사를 떠나 맨 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

하여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무형의 기초자산이 되었다.

 

어제 날짜로 받은 '따뜻한 하루' 메일링에서 읽은 글이다.

'평균적인 사람은 자기 일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의 25%를 투여한다.

세상은 능력의 50%를 쏟아 붓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100%를 투여

하는 극히 드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 앤드류 카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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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SC은행 주관으로 기업복지금융 무료세미나가 열리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대해 50분 정도 강의하고 이후

복지카드 운영전략, 기업복지금융전략에 대해 각각 강의가 진행 됩

니다. 종업원 대부제도에 대해 채권확보가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무료세미나가 열리니 관심있으신 분은

02-776-2703(sc은행 윤예섭과장)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긴 설날연휴가 끝났습니다. 저는 연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세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편집본 교정작업

을 완료하였는데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도서가 출간된다고

니다. 이제는 긴 휴식을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밀린 업무

리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12월말 결산법인들은 2월

에는 2014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의뢰

하여 감사의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감사에게서 받은 감사의견

서를 첨부하여 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2014년도

결산(안)을 승인받아야 비로소 2014년도 결산이 확정되고 이후 후

속조치로 3월말까지 국세청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게 됩니

다. 

 

세상 우주만물이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오늘 전국에 내려진 지독한

황사도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인접국인 중국의 급격한 공업

화에 따른 후유증과 설날연휴에 중국에서 있었던 폭죽놀이 영향이 크

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 뿐만 아니라 인접

국인 우리나라도 큰 홍역을 앓고 있는데 바다생선과 일본에서 수입

되는 각종 곡물과 야채, 곡물로 만든 과자류등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비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2013년말 우리

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는 1,431개인데 이 중에서 한개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들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되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

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유기체적인 성격 때문에 제가 2000

년 10월에 열린 노동부 주관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

에서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했고 2004년 6월부터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 취지에 맞도

록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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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금융 무료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년 9월에 SC은행의 직원

세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을 참석하였는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 참석 후 기금제도가 너무 좋다고 이를

행에 알려서 기업복지금융과 기업복지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희망

을 표시하기에 무료세미나를 개최하면 저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보

였는데 드디어 2월 24일 무료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김승훈소장)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기업복지전략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의한다. 평소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

회이다. 두번째는 기업복지금융전략으로 현재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채권확보가 가

장 큰 애로사항이다. 예전에는 퇴직금제도가 있어서 회사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종업원대여금에 대해 퇴직금을 담보로 자금

대여가 이루어졌으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퇴직금이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이 되고 적립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면 편리하지만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

수료가 녹녹치 않아 회사와 종업원들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일부에서

는 대부금 중에서 일부를 갹출하여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를 하기

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곤란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다.(퇴

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SC은행에서 은행과 약정을 맺고 은행에서 저리로 종업원에게 주택구

입 또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자지원

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대여금은 SC은행에서 직접 관

리하게 된다.

 

세번째는 복지카드지원시스템으로 기존 복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

는 인원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복지카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

지만 이번에 SC은행에서는 소규모 인원에 대해서도 복지카드시스템

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종업원수가 많지 않아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싶어도 규모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소규모 중소기업들에

게는 희소식이다. 금번 세미나 참석문의는 송재영02-776-2703,
윤예섭 02-776-27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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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5일의 추석연휴가 끝났습니다. 올해 추석은 주중에 휴일 3일에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로 이어져 어느 해보다도 길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분산되어 귀성길도 평소보다는 원할했던 것 같습니다. 지

난주 동네 목욕탕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니 이제는 고향에 가도 안면 있는 사람들

이 거의 없고, 고향 그리워 가보아도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으니

가지 않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저런 연유들로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고향에 대한 것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약

해지지 않나 싶었습니다.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변화도 감지됩니다. 예전에는 라인조직이던

회사의 조직구조가 이제는 수평조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에 십여명이 있던 인원들이 이제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연공서

열식으로 설계되던 기업복지제도 또한 개개인에 맞춤식으로 변화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가 많고 근속연수가 많은 종업원들이 혜

택을 많이 받던 구조가 이제는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

고 골고루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

인 복지제도 형태가 선택적복지제도 또는 복지카드입니다.

 

2주전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어느 중소기업 직원으로

부터 메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올해 1억원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출연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목적사업 가운데 복지카드를 도입하여 전체 종업원들이 균등하

게 혜택을 받으면 좋을지 기념품이나 경조비 등 지급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 종업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조언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

여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도를 높이는데 있는데 그럴려면 기

본적으로 종업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으로는 복지카드로 사용하는 것과 기념품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종업원들의 욕구와 장단점을 연계시켜 복

지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혜택이 직원들에게 골고루 가게 하

려면 복지카드가 좋지만 매년 비용이 상승되어야 하고(올해에는

30만원이면 내년에는 40만원식으로 매년 증가해야 만족도가 유

지될 수 있음) 매년 일률적으로 주게되면 종업원들은 임금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니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

념일 같은 특별한 항목을 정해서 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도 나

름 기념일 취지를 살릴 수 있느니 의미는 있는 바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

다.

복지카드로 운용을 한다면 매년 1억원을 출연하면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니 종업원수 50명을 감안한다면 연간 1인당 100

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를 모두 복지카드로 사용해야 할지는 고민

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절충안으로 70%정도는 기념품으

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

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같은 50대 연배의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충 세 부류로 나뉜다. 아직도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 퇴직 후 창업을 한 사람, 그리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이다. 세 부류 모두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자녀 문제와 노후 걱정이었다.

 

아직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째깍째깍 다가오는 정년에 대한 압박감과 함께 퇴직 후 무슨 일을 하며 보람과 수입을 얻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느긋한 편이다. 두번째,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개인 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보다 일찍 창업을 하여 이제는 중소기업 규모로 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창업을 한 사람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많이 힘들어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나와 집에서 지내는 사람은 모임에 나오면 주로 이야기를 듣는 편이다. 재취업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 있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다.

 

지난주 고등학교 동창들 넷이서 식사를 했는데 시종일관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었다. 어느 친구는 회사에서 조만간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 같은데 이참에 회사를 나가야 하나, 좀 더 버텨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어차피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설 자리도 점점 좁아져 가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박수칠 때 떠나라고, 한푼이라도 더 챙겨줄 때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선택의 기로에소 고민하고 있었다.

 

또 다른 친구는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한다는데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55세 정년인데 올해 신청을 해야 2년을 더 다닐 수 있다고 한다. 임금은 3년치를 5년으로 나누어 지급을 하니 월평균 급여는 줄어들었지만 액수는 길게 보면 같다. 그렇지만 자녀 대학생학자금 지급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복지카드 혜택, 건강검진 혜택, 의료비지원 등 기업복지제도 헤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대기업 명함을 내밀 수 있으니 매력이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종업원들에게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신분이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보직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유난히 보직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자녀들도 "니 아빠가 뭐하시는 분이니?" 물었을 때 "네, xx회사 부장님입니다" 하는 경우와 "xx회사에 직원으로 계십니다." 하는 것과는 바라보는 시선이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보직을 주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녀들 뿐만이 아니다. 본인들도 외부 사람들과 만나 명함을 내밀 때 보직이 없으면 상대방이 대우를 해주지 않아 자존심이 상하고 사기도 저하된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전문가, 메니저, oo대우 등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개의 명예직 직위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자존심이 강한 친구는 퇴직하고 연봉계약직으로 1~2년 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후배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이며 후배들에게 어찌 고개를 숙이며 결재를 받고,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고, 추한 뒷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고 떠나고 싶다고 정년이 되면 당당히 퇴직하겠노라고 말한다.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구 말이 더 옳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준비없이 맞이하는 퇴직에 대한 부담감과 시간이 흐를수록 각박해져가는 현실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자기계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이라고 합니다. 연초에 입사를 했고요. 5월부터 복지기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고 차장님 책을 보다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법 사항인가요? 아님 현금으로 주지 말라는 권고사항인가요?

 

2. 현재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기계발, 레포츠, 가족친화 등으로 분류해서 사용처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서는 난 가족 친화를 위해 샀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직원들 영수증을 다 받아서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서... 이거를 과연 사용처를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일반적인 기름 주유는 안된다고 제한하면서 여행을 가서 주유하는 경우는 된다고 하니 뭔가 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혹 언제쯤 교육을 하시는지요, 꼭 한두번은 참석해서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임자도 그냥 하던대로 해왔고 하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재정비를 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 중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와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등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소종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휴가비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상기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일일이 번거롭게 확인하지 마시고 복지카드사와 연계하여 업종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자기계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명을 해서 허용하는 사항에 부합된다면 승인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당분간 외부교육은 하지 않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이고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교육에서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기금제도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소중한 소통의 도구이자 장인데도 제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영리행위로 적용을 받으니 답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반기에 두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나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바쁘신줄아오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 합병 및 사명 변경시 복지기금도 명칭변경을 위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명칭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협의회 개최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법인합병전 or 법인합병후)?
2. 사유변경일은 언제인지요?
 ① 법인합병일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

○ 복지카드 사용재원

  - 선택적복지제도가 "복지카드"만을 의미하는지요? 혹은 학자금 등의 다른 제도도 포함하는 의미입니까?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을 "출연금의 80%"로 규정했는데, 여기에서 출연금은 당해년도 만을 의미합니까?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없나요? 즉, 2009년 복지카드 예산(10억원)중 9억원만 사용했다면 2010년에 1억원을 복지카드 예산으로 활용가능한지요?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 복지카드를 운영하지 않을경우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학자금 운영규정

  - 교육참석시 일정조건 이상의 전직원에게 모두 자녀학자금을 주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KBS처럼 공기업만 그런것인가요?  
  - 일반 회사(사기업)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까?(즉, 직원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을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때 등)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뜻깊은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이 길군요.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은 정관상 기금의 명칭 변경에 해당되어 정관 변경 및 등기사항입니다. 협의회 의결후 노동부 인가, 등기추진을 해야 합니다. 회사 합병후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기금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유변경일은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입니다.

○ 복지카드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카드"는 보조수단입니다. 다른 복지항목을 포함하여 게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본항목, 공통항목, 선택항목 등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 중 "출연금의 80%"는 당해년도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준비금의 이월이므로 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하고, 기조성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시 초과액과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계속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운영규정

1.-2.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학자금을 주지 말라고 단속이 심합니다.(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을 신설하고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아마도 자식들 선물을 챙겨주고
놀이공원, 극장 등 자식을 위해 봉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어제 자식 셋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가 두시간 넘게 서로 둘씩 함께 짝을
지어 배드민턴을 치고, 지는 바람에 아이스크림도 사주며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자식들 어린이날 선물은 생략하고 대신 내년 중학교에 입학시
보태서 의미있는 것으로 사주려 합니다.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자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주고 힘들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 이상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마침 어제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의 파노라마 사경회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번쩍
트였습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함께 증거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힘들고 아려움을 호소하면 그때그때마다
그 고통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다보면 자식이 사회에 진출하여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때 혼자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몰라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랄 때 힘들더라도 혼자나 고통도 겪어보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스스로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성장하여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스스로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회사 남자직원들 몇명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카드를
대부분이 배우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직원들 자기계발에 사용하라고 준
복지카드가 생활비 보전에 고스란히 사용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 남자직원이
"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수당이며, 복리후생비며 복지카드까지 있다는 것을 집사람이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주지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처음이라 수영장에 1년치 등록을 하고 건강이라도 챙겼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빼앗겨 수영장도 등록을 못하고 말았다며 멋쩍은 표정을 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근로자측이 꺼린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돈으로 주었는데 복지카드를 도입후
포인트로 입력해주니 사용처도 엄격히 제한되고 복지카드마저 배우자가 알고는 달라고
하여 배우자에게 빼앗기고 나니 오히려 예전 수당이나 상품권으로 주던 때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당사는 모은행으로부터 직원들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복지금과 제휴관계를 맺어 직원들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

  - 이럴 경우 복지기금에서는 이 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없고 관련 부서에 전화문의를 해도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함. 잡이익처리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가능할 듯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귀 질의에서 모 은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휴관계를 맺어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은행으로부터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하였을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과-1184, 2004. 6.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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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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