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이 고령화 대책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소식이다. 정년 연장 등의 조치에 이어 '인생 90세 시대'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고령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개정이다. 고용의무화 연령을 현행 60세→65세 연장하여 60∼64세 취업률을 현행 57.3%에서 8년 후인 2020년에는 63%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업이 60세에 정년에 도달한 회사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2일 열린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해 참의원(상원)에 넘겼다. 다음 주 참의원을 통과하여 법이 제도화되면 기업은 정년 후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던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난해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을 원하는 직장인이 75.4%였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2013년도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건강 상태나 근무 태도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인생 90세 시대'를 전제로 한 고령화 중장기 대책의 개편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을 부양할 젊은층이 크게 줄어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반영해 65세 이상을 피부양자로 규정한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연내에 개정하여 개념 정의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의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내각부 발표를 보면 작년 10월1일 기준 일본의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3.3%.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은 38.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 정부로서는 불어나는 연금 비용을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셋째,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오는 2020년쯤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젊은층 및 여성의 생산 활동 참가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전원 참가형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고령자 정년연장과 함께 창업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사외 적립형 퇴직금 제도를 보급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하는 한편 컴퓨터를 활용한 재택 근무자의 수를 현행 490만 명에서 2015년까지 70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젊은이나 여성정책도 병행해 오는 2020년 20~34세의 취업률을 지난해 74.2%에서 77%로, 첫 출산 여성의 지속 취업률도 2010년 38%에서 2020년 5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집권여당에서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기업의 근로자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사용자단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청년실업을 의식한 노동단체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년이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생존보장 장치이고 든든한 기업복지의 젖줄임에도 기업들의 부침이 심하고, 삼팔선이니 사오정, 오륙도라는 자조섞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년이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기업 내에서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들 지켜질 리가 없고 정년 연장은 공기업이나 일부 잘나가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상대적으로 공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간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고착시키고 가중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을지 회의감이 앞선다.
결국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국가나 회사를 믿지 말고, 스스로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수 밖에 없다. 회사를 퇴직하면 재취업 또한 쉽지 않으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한마디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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