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수목금에 있어 휴일이 5일입니다. 귀성이 가장 많을 것이라
는 언론보도이니 귀성일 안전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경기가 예년같지 않은데 반해 그동안 늦은 추위와 기나
긴 장마, 가뭄 등으로 과일값이며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일
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사람들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오늘은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1호에서 언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에 관련된 비송사건절차법 예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질문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가 법
령에 위배되어 경료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
다. 지난주 상담을 받았던 회사도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기존 회
사를 폐업으로 접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해산이 가능한 것
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면 금번 예규처럼 법령에 위반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례에 해당될 뻔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은 회신 결과입
니다.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해당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로 해산
하는 바,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더라도 당
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
으면 위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
주인 주식회사가 디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사실만을 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무효를 원인으로 위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3402-778, 1999.7.27)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당시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와 159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결국 회사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잘못으로 말소등기나
청산인선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위법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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