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수목금에 있어 휴일이 5일입니다.  귀성이 가장 많을 것이라

는 언론보도이니 귀성일 안전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경기가 예년같지 않은데 반해 그동안 늦은 추위와 기나

긴 장마, 가뭄 등으로 과일값이며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일

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사람들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오늘은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1호에서 언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에 관련된 비송사건절차법 예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질문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가 법

령에 위배되어 경료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

다. 지난주 상담을 받았던 회사도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기존 회

사를 폐업으로 접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해산이 가능한 것

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면 금번 예규처럼 법령에 위반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례에 해당될 뻔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은 회신 결과입

니다.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해당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로 해산

하는 바,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더라도 당

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

으면 위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

주인 주식회사가 디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사실만을 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무효를 원인으로 위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3402-778, 1999.7.27)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당시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와 159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결국 회사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잘못으로 말소등기나

청산인선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위법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