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꺼리는 이유를 질문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돈이 잠기는 것을
꼽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의 사업(지원사업)에 사
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조성된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금
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
시할 경우나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혜대상을 파견근로자나 하
도급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시용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
할 수 없고 적립을 해야 합니다.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복리후생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회
사에서 수행할 때보다 50%만큼 더 출연을 해야 하고 그 돈은 회사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묶이니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도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고충은 토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어느 모임에서 만난 어느 중소기업의 임원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기업에서 도입을 꺼리는 이유가 오
너들을 설득할 때 세제혜택 이외에 내놓을만한 장점이 없다는 점
을 들었습니다. 세제혜택도 인건비로 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기부을 하거나 같은 비용인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니 오너들
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은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목
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만약 현재 법
사위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중소기업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한편으로는 각종 제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정부의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등 당근책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늘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보조금 등 금전적인 당근책을 활용했고 기업들도 당근책
이 주어지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혜택이 끊기면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단기적이고 해바라기성 정책을 펼치곤 했습니
다. 기업들만 탓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종업원들은 회사
의 가장 큰 자산인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전념하게 만들
고 회사에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결
코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임금복지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얻기 어
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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