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 정관에는 없지만, 종업원 차량구입을 대출사유로 정관에 명시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당사 정관에는 주택구입,주택임차,생활안정자금,경조사,병원비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노측에서 차량구입 대출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노사 자율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도 대부사업 항목으로 '차량구입자금대출'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사유에 '차량구입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당사 정관에는 없지만, 종업원 차량구입을 대출사유로 정관에 명시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당사 정관에는 주택구입,주택임차,생활안정자금,경조사,병원비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노측에서 차량구입 대출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노사 자율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도 대부사업 항목으로 '차량구입자금대출'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사유에 '차량구입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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