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이라고 합니다. 연초에 입사를 했고요. 5월부터 복지기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고 차장님 책을 보다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법 사항인가요? 아님 현금으로 주지 말라는 권고사항인가요?

 

2. 현재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기계발, 레포츠, 가족친화 등으로 분류해서 사용처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서는 난 가족 친화를 위해 샀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직원들 영수증을 다 받아서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서... 이거를 과연 사용처를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일반적인 기름 주유는 안된다고 제한하면서 여행을 가서 주유하는 경우는 된다고 하니 뭔가 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혹 언제쯤 교육을 하시는지요, 꼭 한두번은 참석해서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임자도 그냥 하던대로 해왔고 하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재정비를 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 중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와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등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소종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휴가비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상기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일일이 번거롭게 확인하지 마시고 복지카드사와 연계하여 업종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자기계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명을 해서 허용하는 사항에 부합된다면 승인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당분간 외부교육은 하지 않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이고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교육에서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기금제도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소중한 소통의 도구이자 장인데도 제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영리행위로 적용을 받으니 답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반기에 두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나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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