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는데 이에 회사에서도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표창과 더불에 지출되는 비용과 부상(상금)비용 지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여도 괜찮은가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때 회사에서 지출하는게 맞는지? 아님 근로자의 복지 및 근로의욕 고취 측면에서 볼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포상이라는 것은 일을 획기적으로 잘했거나 기술발전이 기여, 재직하고 있는 동안의 노고, 아님 일을 열심히 해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하였기에 주는 것입니다. 포상 사유 그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위해 기여했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상의 주체는 회사이기에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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