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척이 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중인데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합니다. 14년간 투병생활을 하다보니 뒷바라지를 하느라 많은 재산을 병원비에 사용하여 지금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7년전 유방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판정을 받아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다 먼저간 아내가 있기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한사람이 암이나 중병에 걸리면 가정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난 8월 28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01년 이후 1인당 GNP가 27,000달러를 넘어선 11개국을 대상으로 27,000달러를 초과 시점의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58.2%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공공의료비 비중이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통계로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가계의 직접 부담분을 뺀 것으로 국민의료비의 어느 정도를 건강보험 등 공공 재원이 책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나머지 10개국의 평균(74.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의료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 보장이 허용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생활과 투병의 완벽한 보장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업에서는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의료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형들이 다양합니다. 첫째는 지원한도 차이입니다. 연간 한도를 도입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무제한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둘째는 수혜대상입니다. 직원 본인만 혜택을 주기도 하고 가족까지 혜택을 주기고 하며 가족간 금액 차이를 두는 기업도 있습니다. 셋째, 지원방법으로 기업에서 신청받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사를 통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넷째, 지원항목의 차이입니다. 어느 기업은 입원진료비만 지원해주기도 하고, 어느 기업은 모든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제 안양에 소재한 소기업(임직원 합하여 6명)을 컨설팅차 방문하였는데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듣고 대기업도 비용부담 때문에 도입을 꺼리는 의료비지원제도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챙기시는 그분을 보며 그 회사 직원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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