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지급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지원해도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 외에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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