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5월 2일은 석가탄신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어 5월 4일 하루만 징검다리휴일로 휴가를 내면 내리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4월 30일부터 5월 5일 사이 5일간 콘도배정은 이미 두달전에 일찌감치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콘도부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07년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해도 2007년 4월 11일, 2007년 4월 27일, 2007년 12월 21일, 가장 최근에는 2009년 1월 7일 4번의 개정이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은 2007년 11월 13일, 2009년 3월 31일 두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금번 원금사용을 검토하면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협의회위원 임기 변경(1년에서 3년), 이사의 임기 변경(2년에서 3년),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 변경(영구에서 10년),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 감사의 등기사항 제외, 목적사업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기금원금 사용 확대(1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기조성원금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 증식사업 근거법령 변경('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사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 등에서 일부는 정관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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