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초, 수도권의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왔다.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새로운 목적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대부분의 질문들이 검토에
필요한 정관이며 운영규정, 등기부등본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질문하면서 "가능하다"
라는 답변만을 기대하곤 한다.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며, 운영규정,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단도직입적
으로 "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나요? 그냥 된다 안된다 답만 주시
면 안되나요?" 하며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모든 법인들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회사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사업만 수행할 수
가 있어 정관 확인이 필수이며 만약 새로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관 목적사업에 없다면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그제서야 알았다며 마지못해 자료를 보
내주곤 한다.
받은 정관과 운영규정, 법인등기부등본을 검토해보면 다양한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상 오류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정관에 없는 사업
을 실시하는 경우, 정관에 두리뭉실하게 명시해 놓고 확장하여 사업
을 실시하는 경우, 정관내 조문끼리 서로 상충되는 경우, 정관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상위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경우, 정관과 하부 운영규정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정관사항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사로 상이한
경우 등 실로다양한 오류사례들이 발견된다.
한마디로 관리 주체가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민낯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체계
적으로 관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 회사의 기금실무자도 나름
고충이 많다. "처음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드라고 하면서
돈은 들이지 말고 네가 알아서 요령껏 만들라고 하니 도서 구입이나
교육참석, 외부 설립컨설팅은 엄두도 못냈죠. 할 수 있는게 인터넷을
검색해 남의 회사 정관은 베껴서 대충 만들었죠. 그러다보니 기본을
이해하지 못해 오류가 많았죠. 솔직히 말하면 정관을 만들 당시나 지
금이나 법이 어떻게 바뀌고 정관 어느 부분, 무엇이 잘못인지도 잘 모
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금법인의 운영컨설팅은 설립보다도 더 힘이 든다.
정관을 전부 뜯어고치다시피 해야 하는데 정관 개정을 하려면 정관변
경이유서, 정관 조문대비표, 협의회 의안 등을 작성해 협의회 의결, 고
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신청, 인가증을 수령한 이후에는 변경등기작
업 등 후속조치사항이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지난 12월초에 시작한
운영컨설팅 두군데가 드디어 이번주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래도 별도 비영리 법인인데 너
무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틀을 잘 잡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어 왔을텐데......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고 잘못
되면 더 많은 손실이 뒤따르는 법인데. 소탐대실이지.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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