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어느 회원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폐업과 기금분할에
대한 메일 상담을 받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요지는 그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사는 폐업을 하고 지주회사와 사
업회사를 신설하는데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폐업 요건에 해
당되는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구
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해당 회사 사업
의 폐지 둘째,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셋째, 제75조
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딱 세사지 뿐입니다. 문제는
첫째로서 그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그것이 회사 폐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예규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00지점이 법인의 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별도 설립된
00주식회사(자회사)가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고 00지
점이 청산되었으나 00지점의 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00자회
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노동부의 회사는 다음과 같았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
지기금법 제23조(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해당함) 제1호
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
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00주식회사(자회사)가 00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였다면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00지점의 기금은 잔여
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00주식회사(자회사)
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373,
2002.03.12)
이와 비슷한 자문을 의뢰받고 몇군데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는
데 회사가 지주회사(홀딩스)로 전환시는 그 회사의 권리나 의무,
자산과 부채는 지주회사로 양수가 되고 인원은 홀딩스회사나
별도 사업회사를 신설하여 포괄승계가 되는 바 이는 회사의 폐
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 회시처럼 지주회사로 명칭
변경을 하고 통합운영하고 신설되는 사업회사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을 신설하고 기금분할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3호(20130917) (0) | 2013.09.1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2호(20130916) (0) | 2013.09.1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0호(20130912) (0) | 2013.09.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9호(20130911) (0) | 2013.09.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8호(20130910) (0) | 201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