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기존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1. 이 경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2. 계약주체는 기존재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지원을 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모회사가 보험사로 단체상해보험료를 송금하면

보험사는 모회사로 법정증빙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만 내고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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