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있는 ********회사 *** 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 작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을 회사쪽에서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2011년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회사에서는 이미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29일과 3월 30일 양일간 전화로,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업무가 겹쳐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일일히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이를 준비하고 참석하고, 회의 후엔 자료 정리를 하느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만큼이나 저도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디 문의를 할 곳도 없고, 상담을 할만한 곳도 없다보니 오죽 답답하고 시간이 촉박하면 나에게 SOS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전화를 했을 것인가? 이메일로 자료검토를 요청했을까를 생각하면 일일히 상담을 해드려야 하지만 저 역시 제가 맡은 바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처지라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외부 교육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지식에 의지하고 제 답변을 기다리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속상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자리이고 이런 제약들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가 되어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어디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도 없고 관련 서적들도 없고, 문의할 곳도 제대로 없다", "제도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여 매번 까다롭고 번거로운 보고사항들이 많다", "무얼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나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회사 내에서 업무를 맡기면서도 누구 하나 신경써주지 않고 체계적인 인수인계조차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알지 못하여 잘못 처리된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만 지우는 제도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변상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면 결국은 업무에 대한 기피와 거부감으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회사 내외부 동료나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다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 땅에서 확산시키고 뿌리내려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열정을 가진 누군가 먼저 걸어가며 감내해야 할 희생 봉사가 있어주어야 하는데 "왜 굳이 당신이어야 하느냐?", "그저 당신은 나서지 말고 따라가는 시늉만 하고 뒤에 서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료가 필요할 때가 오면 "당신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타 회사들의 실정을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볼 때면 노력은 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겠다는 마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세법상 조세혜택이나 근로복지제도에서 주는 많은 혜택들이 하나 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멘토링을 하면서 실무자들을 다독이고, 의견을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주무관청에 건의하며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이유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요즘은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오늘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에 기부금을 받은 경우는 오늘까지 거래처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되돌아보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루어놓은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시간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4호에서 언급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을 보며 공통적으로 느꼈던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두 회사 공히 적지 않은 자금을 예금이자율이 낮은 자유입출식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년 약정으로 가입한 채권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1년간 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안이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의 무관심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고 복지기금실무자들의 무관심도 한 몫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의 질은 기금운용능력이 크게 좌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연히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기조성된 기본재산을 잘 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져 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것이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금번 결산 교육을 업무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ㅠ. 교수님 쓰신 책들은 확보 했는데 다른 교재들도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담당 실무자로써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ㅠ

(답변)

출간된 책 이외 교재들은 한국생산성본부와 cfo아카데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욱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내부 교육교재로 할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실무' 책을 발간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금실무자로써 참고할 만한 사항은 신고 및 보고사항(운영상황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본재산총액변경보고, 이사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를 준수하고, 변경등기사항(목적사업, 주소지, 명칭,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이 발생시 기한 내에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발간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마스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개인별 지식과 몰입도, 열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최소한 1년, 적어도 2년은 해보아야 업무 흐름이나 싸이클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고사항 및 신고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정기적인 보고사항과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 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 전자신고. 신고방법은 예금이자만 있는 경우와 예금이자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고방법 및 서식이 달라짐),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25, 4/25, 7/25, 10/25), 계산서 신고(매년 1/3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반기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기부금영수증 신고(회계연도 종료후 6월 이내) 등입니다.

둘째,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보고사유가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정관변경시(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 등기사항이 변경시(목적, 명칭, 주소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등기후 14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등기후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을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1년은 업무 익히기에 바쁘기 때문에 눈과 손에 익을려면 2년, 능숙하게 하려면 3년은 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월별로 이행해야하는 업무를 정리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업무가 익숙해지기전 또는 익숙해질만 하면 순환보직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타 업무로 바뀌곤 합니다. 현금을 다루고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사고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문업무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30일은 3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신고기한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결산을 한 후 3월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내역(사업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 현금지출액)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지난 4월과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로부터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작성 내지는 검토를 요청받고 도움을 주느라 시간에 많이 쫓기며 보냈습니다. 특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이 필수적인데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선입선출방식(먼저 설정한 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적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작성을 위해서는 지난 5년 전부터 소급하여 연도별 준비금 설정액과 사용액(비용), 사용후 잔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다보면 의외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연도별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법인세법상 정부가 비영리법인에게 준 조세특례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사용기한(준비금을 설정한 익년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이 있어 재무제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거 5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원금으로 설정하는 준비금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준비금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내일까지 법인세신고 및 운영상황보고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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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1월 7일과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이 백년만에 내렸다는 폭설에 기습한파까지 이어져 교육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새로이 펴내게 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원고를 가지고 진행되어 의미가 컸습니다. 시간에 쫓겨 1월 4일 새벽 3시 30분에 마감하여 송부했던 책 원고를 검증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교육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어느 교육보다 열기가 뜨거워  2월말에 다시 한번 이번 과정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 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게 될때 느끼는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말끔히 씻겨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발간이후 5년동안 축적한 경험과 자료 및 서식을 많이 실었고 실제 참석한 분들에게 많이 제공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품었던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교육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많은 댓글을 받기도 처음이었습니다. 폭설과 혹한 속에서도 이번 교육에 참석해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일요일에도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위해 평촌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 때문에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와 카페 운영진들의 마음 한켠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협의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자비로 부담해서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카페 회원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서서히 2009년 결산작업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1월 중순까지는 2009년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같은 가계정은 본계정으로 대체시키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예금 시재와 맞는지 확인하고, 대부금에 대해서도 전산상 대부잔액과 실제 대부잔액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작업도 해야 합니다.

아직 날씨가 풀리지 않았고, 다시 주중에 한파가 또 온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과정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번 교육은 몇가지를 새로이 시도해 보았는데 절반의 만족이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다는 것이 갈수록 어렵고 실무의 중요성과 함께 또한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쉬는시간 실무자 몇분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작년에도 교육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여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이번에 다시 들어보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며 역시 실무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교육이 올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지막 교육이고 곧 닥칠 2009년도 연차결산을 위한 준비과정이다보니 실습시간을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모두 성년이고 회사에서는 관리자인 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사실에 대해 예제를 주면서 직접 분개를 하고 계정과목별 보조부를 작성해보라고 실습을 시키는 이유는 직접 실무를 경험해보며 결산의 원리와 이치, 흐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완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절차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이나 이론보다는 단 한번의 실습이 때로는 더 효과적임을 알기 때문에 결례인줄 알면서도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기에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감쌀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모르면서도 알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분개결과와 계정보조부 작성 결과물을 처음부터 제공해줄 수도 있었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라고 마지막에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습한 경험이 앞으로 회사에 돌아가 2009년도 결산작업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는데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영리법인회계처리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 1일입니다. 2009년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인 4개월이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는 자기 나이속도와 비례한다고
하였는데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잊혀지고.....

어제까지 대충 상반기법인세중간예납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2010년 예산편성
작업과 2009년도 연차결산 작업을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10월초에 걸쳐있어 그나마 9월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9월달에는 중간에 쉬는 날이 없으니 말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정리해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월 : 가금업무 감사(기금감사), 연차결산 작업, 세무조정, 이사회 결산안건 준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신고.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무서)
2월 : 연차결산 이사회 상정, 기금협의회 상정
3월 : 법인세과세표준산고(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노동부)
4월 : 1/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 기금운영사항
       공고(회사 게시판 또는 사보 등)
5월 ~ 6월 : 하계휴양시설준비작업, 계약체결
7월 :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8월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
9월~11월 : 예산편성준비작업
10월 : 3/4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 11월 연차결산 준비작업
12월 : 익년도 예산(안) 이사회 상정, 기금협의회 상정 및 의결. 연차결산 준비작업

물론 중도에 임원이 교체시 임원변경등기, 기금출연, 정관변경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업무가 추가됨은 물론입니다. 그러고보면 4월에서 7월까지가 1년중
가장 여유가 있고, 11월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는 바쁜 달입니다. 특히 3월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업무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기금운영상황보고가
동시에 겹쳐 실무자들은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힘든 달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몸을 열근모드로 전환시키고 일과 친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다보면 시간에 쫓겨 전일 번호와 날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간이 주로 밤 늦은 심야이거나
아침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하느라 시간에 쫓기며 작성하다보니
번호확인과 글짜 몇개를 쓰는 시간을 아끼려고 전일자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난주 25일자와 26일자가 같은 1008호와 6월 25일자로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 뒤늦게 부랴부랴 수정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선현들의 말처럼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작성해 놓고도 글씨 한 자 한 자 오타나 탈자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고 근거법령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글이 더 쉽게 써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숙고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번호 무게가 늘어나고 삶의 연륜과 경험이 더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모든 일은 양면이 존재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이나 제도, 정책은 없습니다. 특히 글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달력이나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100명 중에서 99명에게 도움을 준다해도 한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내일은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6월말은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12월말 법인 중 2008년도에 100만원을 촏과하는 기부금을 받은 법인들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를 보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008년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2009년에는 연간 50만원 기부하는 법인, 2010년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에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10항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0분의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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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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