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느낌입니다.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멍해지면서 공허함이 밀려오는 듯 합니다. 어젯밤 10시 20분까지 밀린 일 때문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한 것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어대고 봄을 재촉하는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웠던 지난 겨울도 이제 떠나려는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며 변덕을 부립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고 그렇다고 기간이 길지도 않고, 또 그리 짧지도 않고.....

그러고 보면 선조들이 1년이란 기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같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에 시작과 끝맺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신고도 법인세법에서 최장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나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쁜 일들을 마쳤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며 미비했던 사항이나 제반 규정들도 정비하고, 부족한 지식도 충전하면서 다음 결산이나 예산편성, 법인세 신고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빨리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요한 업무관련 보고사항은 6월말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8월말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제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문의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이런 계획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행사지원을 할 경우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하며,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약사항이나 증빙처리, 회계처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들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품권을 구입시 업계에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업계의 관행이고 회사의 임원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사가 나올 경우 단골 감사대상 메뉴에 해당되니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할인되는 금액만큼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최선의 방책입니다.

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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