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운영시 최소인원으로 운영 하려 합니다.

근로자측3명, 사용자위원3명으로- 위원회만 구성하여 설립 가능한것 인지요..

 

사용자위원중1명(대표권이사),근로자위원1명(사무직원), 근로자측 1명,사용자측1명(감사2명)

사용자위원 1명,근로자위원 1명 총 6명

이렇게 하여, 총 6명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도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요지는,,, 현재 당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있으나,,무늬만 있습니다. 하여 최소 인원으로 꾸릴가 하는데...

몇명으로 가능한 건지요.

 

강의도 안듣고,,,책보고,,인터넷뒤지며,,독학하려니..첫단추부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노사 각각 2인으로(총 4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최소로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노사 각각 2인으로 하고 그 2인이 이사 1인, 감사 1인을 겸하면 됩니다. 즉 회사측 준비위원 2인은 회사측 이사 1인, 회사측 감사 1인이 되고, 근로자측 준비위원 2인이 근로자측 이사 1인, 근로자측 감사 1인이 됩니다.

 

2.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사측 이사가 대표권을 행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3. 먼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고(근로자수 500인 이하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컨설턴트로 신청하시면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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