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저희 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님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사변경시 등기를 해야된다고 들었지만 감사분들은 등기에 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변경시에 따로 준비해야될 구비서류나 기금이사 합의서 같은걸 만들어놔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이라는 단어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사나 감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이 변경되었다면 대표이사가 새로이 협의회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만(변경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를 선임 및 해임의결을 거쳐 이사 변경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법인 사용자측 감사가 변경되었다면 마찬가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 선임 및 해임의결을 거치면 됩니다(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됩니다). 변경등기시에는 사임하는 이사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새로 취임하는 이사는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위임장,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등입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될 경우는 인감대지, 인감.개인신고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회 위원 최소 인원구성 (0) | 2012.05.17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시 질문 (0) | 2012.05.17 |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관련 질문사항입니다, (0) | 2012.05.12 |
사내근로복지기금 단기 대여금 용도로 사용가능합니까? (0) | 2012.05.11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변경 (0) | 201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