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에 결산교육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카페지기님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고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5/100에서 10/100으로 확대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관련자료를 검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확정되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정되고 있는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하세요~~
(답변)
현재 입법예고는 마쳤고 국회계류중(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입니다.
1. 법인세법 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발췌
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 전문모금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ㅇ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바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1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2010.11.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2010.11.15. 국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부,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0.11.16.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상정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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