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전에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에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금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을 끝내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이번에 기금을 도입하였는데 아직 출연금을 기금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자본금이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 못 넣고 있는 것이지요. 혹이 출연금을 내년 1월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금년 2010년에 필히 출연금 1억을 넣어야 하는지가 의문 사항 입니다. 원래는 금년에 1억을 넣으려고 자금 계획을 잡아 놓았으나 외부 자금이 내년으로 미루어 지는 바람에 출연금 또한 내년 1월로 미루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올해 꼭 넣어야 하는것이면 다른 자금을 줄여서라도 넣겠지만 궂이 올해 출연금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내년 출연금과 같이 얺어도 되는지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얼나 남지 않은 2010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1년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계획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소 늦어질 경우 가급적 빨리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회사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다소 늦어저 연도가 바뀌더라도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제약은 없으니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출연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연이 너무 늦어진다면 주무관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해당연도에 출연을 하지 않은 가운데 연도가 바뀌면 출연기회가 상실되어 버리지만 사기업이라면 이러한 불이익이 적용받지 않으므로 정황을 고려컨데 내년 1월에 내년도 출연금과 함께 출연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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