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라는 기회가 사람의 교제의 폭을 많이 넓혀주곤 합니다.
오늘도 작년에 교육받은 분 중에서 한분이 자료 요청을 해와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줄 경우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관행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도 인지를 붙이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한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작년 저에게 교육을 받기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대출처럼 인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가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02년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아둔 예규를 소개하며 인지를 안붙여도 된다고
하자 그제서야 인지를 붙이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실무에서 도움이 되라고 가급적 많은 예규나
운영사례를 넣어 두툼한 교재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매번 교육때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교재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여간 귀찮고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한달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교육이 끝나면 책을 덮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 딱
직면하면 그제서야 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화를 주십니다.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진행되고 있는 법률개정 진행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 중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제한한다'는 단서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과 기업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신
덕분입니다.

법령이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분할합병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고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의 변화 또한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법령개정 작업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예규도 계속 생산됩니다. 과학기술의
변화속도만 해도 지난 100년의 변화가 지금은 단 몇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생존을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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