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기한에 대한 질문을 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전자신고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전자신고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하는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2조의2제2항)
먼저 국세의 신고납부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로 명시하고 있는 바,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즉 2011년말 결산법인은 2012년 3월말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말이 토요일, 4월 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신고납부 기한이 휴일일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세법이 정한 바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2012년의 경우는 4월 2일이 법인세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신고기한의 특례 두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제1항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휴일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신고기한의 특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결국 3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안내' 공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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