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2009년도 정확히 절반에 왔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2009년 상반기는 다른 해와 비교하여 너무도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원금사용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09.4.1일을 기준으로 기조성원금을 100분의 25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고, 2009.4.1이후 1년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비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회사와
언론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잡쉐어링에 활용하고 있다는 오보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한동안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본질과 다르게 이상하게 확대되자
뒤늦게야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잡쉐어링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잡쉐어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재원의 일부를 이용하여 잡쉐어링을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파문을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들이
노동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되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에서 '근'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이 신설되어 많은 논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적기금화 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용도사업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하반기에,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은 변화가
더 자주 찿아올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느끼게 합니다. 2009년 상반기는 다른 해와 비교하여 너무도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원금사용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09.4.1일을 기준으로 기조성원금을 100분의 25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고, 2009.4.1이후 1년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비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회사와
언론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잡쉐어링에 활용하고 있다는 오보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한동안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본질과 다르게 이상하게 확대되자
뒤늦게야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잡쉐어링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잡쉐어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재원의 일부를 이용하여 잡쉐어링을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파문을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들이
노동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되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에서 '근'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이 신설되어 많은 논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적기금화 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용도사업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하반기에,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은 변화가
더 자주 찿아올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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