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은 3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신고기한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결산을 한 후 3월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내역(사업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 현금지출액)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지난 4월과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로부터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작성 내지는 검토를 요청받고 도움을 주느라 시간에 많이 쫓기며 보냈습니다. 특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이 필수적인데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선입선출방식(먼저 설정한 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적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작성을 위해서는 지난 5년 전부터 소급하여 연도별 준비금 설정액과 사용액(비용), 사용후 잔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다보면 의외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연도별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법인세법상 정부가 비영리법인에게 준 조세특례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사용기한(준비금을 설정한 익년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이 있어 재무제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거 5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원금으로 설정하는 준비금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준비금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내일까지 법인세신고 및 운영상황보고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동시에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지난 4월과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로부터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작성 내지는 검토를 요청받고 도움을 주느라 시간에 많이 쫓기며 보냈습니다. 특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이 필수적인데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선입선출방식(먼저 설정한 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적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작성을 위해서는 지난 5년 전부터 소급하여 연도별 준비금 설정액과 사용액(비용), 사용후 잔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다보면 의외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연도별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법인세법상 정부가 비영리법인에게 준 조세특례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사용기한(준비금을 설정한 익년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이 있어 재무제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거 5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원금으로 설정하는 준비금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준비금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내일까지 법인세신고 및 운영상황보고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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