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
불편한 면도 있듯이 법이나 제도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양면성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2003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증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슬그머니 포함되어버린 사실을 2004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검색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가 되면 보고사항과 신고사항이 무지 많습니다. 출연금을 받을
때마다 출연재산 명세를 보고해야 하고, 3년내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외부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
장부 작성 비치 등 일꺼리가 많아지는 것은 차치하고서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내근로복지기이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고서 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50%가 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그렇지 않아도 회계나 세무업무에 문외한이라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에서 빼는 작업에 올인했습니다.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국세청에 두차례 질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4.11.30),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재산 명세를
해야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2004.12.16)는 귀중한 두가지 예규를 받아내고 노동부에 그 심각성을 알려 공동으로
당시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드디어 2004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제4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
기부금을 받는 법인으로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년만에 공익법인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제3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어렵게 빠져 나왔는데 최근 모 회사가
보유중인 근로복지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회사가 부가세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렵게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도록 당시 열심히 뛰었던 저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며
다시 한번 법과 제도의 양면성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불편한 면도 있듯이 법이나 제도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양면성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2003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증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슬그머니 포함되어버린 사실을 2004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검색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가 되면 보고사항과 신고사항이 무지 많습니다. 출연금을 받을
때마다 출연재산 명세를 보고해야 하고, 3년내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외부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
장부 작성 비치 등 일꺼리가 많아지는 것은 차치하고서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내근로복지기이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고서 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50%가 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그렇지 않아도 회계나 세무업무에 문외한이라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에서 빼는 작업에 올인했습니다.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국세청에 두차례 질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4.11.30),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재산 명세를
해야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2004.12.16)는 귀중한 두가지 예규를 받아내고 노동부에 그 심각성을 알려 공동으로
당시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드디어 2004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제4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
기부금을 받는 법인으로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년만에 공익법인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제3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어렵게 빠져 나왔는데 최근 모 회사가
보유중인 근로복지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회사가 부가세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렵게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도록 당시 열심히 뛰었던 저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며
다시 한번 법과 제도의 양면성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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