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을 보고 업무를 하다 보니 정관변경시 마지막에 부칙과 협의회 위원 인감찍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부칙을 말씀 드린다면...

 

2(서명 날인)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0712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기금이 설립된 상태라 기금설립준비위원이라는 말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립 날짜가 아닌 신고 날짜로 바꿔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노, 사 협의회 위원의 날인은 현재 기준의 위원들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시 설립시의 위원들로 해야 하나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이렇게 질문드리고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1. 최초 기금법인 설립시에는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서명하게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 최초 설립이 아닌 이후 정관을 개정시는 기존 부칙 밑에 새로이 부칙을 만들면 됩니다. 즉,

부칙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되는 정관에는 현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의 이름과 날인이 들어가지 않고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에만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정관 부칙에 설립준비위원들의 이름은 영구히 남는 것입니다. 이후 정관이 변경시는 계속 부칙을 만들면 되고 최초 설립준비위원 이름을 현 복지기금협의회위원으로 이름으로 바꾸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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