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모 제과업체에서는 이를 자기네 상품을 넣은 빼빼로데이로 상술화하여 회사 매출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강남역 부근을 갔는데 큰 길거리나 골목길 가게 앞에는 쵸콜릿을 진열해 놓고 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쌍둥이들 가방을 보니 빼빼로가 한보따리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물하겠다고 사달라고 졸라서 기죽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사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획예산처에서 2010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1인당 조성금액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이 1인당 500만원 미만은 회사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1인당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인 기관은 회사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1인당 기금조성액이 2000만원 초과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는 평등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렇게 공기업과 비공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 정부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고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대형 공기업들은 추가출연이 크게 제한되거나 추가 출연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기존 목적사업 수행이나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크게 위축됩니다. 결국 기존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려야만 기존 사업수행을 지탱할 수 밖에 없어 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점점 공기업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사업집행에 대한 압박이 강해져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변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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