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09년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콘도를 구입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생겨나고 있고, 콘도구입시 회계처리에 대한 전화문의도
걸려옵니다. 일반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상 보증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이나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를 구입하고
지출처리를 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기에 일반 영리기업들 보다 절차나 회게처리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회사도 오늘까지 여름성수기 콘도신청을 받는데 경쟁률이 높습니다. 콘도 한 구좌당
여름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는 콘도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박 내지는
4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콘도구좌를 살 수는 없고, 한 구좌 구입금액도
만만치 않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으로 구입하여 휴양시설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콘도구좌는 제한적인데 반하여
여름성수기에 콘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많다보니 콘도배정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치열하여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대안으로 많은 회사들이 팬션이나 민박을 임차하여 하기휴양소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업체의 실정을 잘 아는 휴양시설업체들도 한 철 장사이고 여름성수기에는
수요가 몰리는지라 부르는 가격이 매우 높아 선뜻 운영하기에도 부담이 됩니다.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려면 연초부터 장소를 물색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발로 뛰며
확인하고 단가도 비교해가며 철저히 준비해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여름성수기에 인터넷 싸이트만 믿고 덜컥 휴양시설을 계약했다가
나중에 속아 돈을 떼이고 발을 동동구르는 경우를 보는데 실무에서는 현장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왕이면 사전에 회사 근로자들에게 여름성수기 휴양시설 선호도 조사를 하여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장소(바닷가, 산, 계곡), 지역(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강원도 등),
휴양시설 형태(콘도, 팬션, 민박) 등 선호하는 조건에 근접하게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근로자들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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