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번달에 기금 1억 5천을 출현하였습니다. 노동청의 자산 변동 신고시

고유목적사업금으로 50%설정한 금액인 7천5백만원만 변동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1억 5천을 변동신고 후 다시 변동신고를 해야 한는지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출연기금 신고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그라시아스

(답변)

예를 들면, 기존 기본재산 금액 200,000,000인 사내근로복기기금이 1/25 150,000,000원을 출연하고, 1/3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50%인 75,000,000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면 기본재산 총약 변경사항 보고서식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5  변경전 기본재산총액 200,000,000,  변경후 기본재산총액 350,000,000 변동금액 150,000,000 변동사유 2011년 기금출연

1/31 변경전 기본재산총액 350,000,000,  변경후 기본재산총액 275,000,000 변동금액 -75,000,000 변동사유 준비금설정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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