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회원분이 카페에 올린 질문을 읽고 밤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마침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쌍둥이자식들 개학일이라 준비물이며
그동안 밀린 과제물을 한꺼번에 챙겨주고 있었기 때문에 밤 늦도록 함께 잠을
자지 못해 신경이 더 예민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질문의 요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지는 10년정도 되는데 최근
5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국세청 조사관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한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세무적 불이익을 언급
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논의하자고 노동조합측에
제안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공기업에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초과출연에 대해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면 백번 이해를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이 사기업에 와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며 기금출연금에 대해 세무적 불이익 운운
했다는 말이 마치 회사측에서 기금출연을 지연시키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탈세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여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탈루액을 환수하고 가산금까지 부과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보장된 사항, 노사간 자율적으로 세전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지적을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국세청조사관이 세무조사를 나와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항을 지적했다면 이는 중대한 월권행위가 됩니다.
차라리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회사의 경영사항을 근로자측에게 사실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측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체결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회사는 경영수치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만들어 마치 큰 적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이는 근로자측이 제시한 임금인상 요구를 낮추기 위한 연막
작전임을 삼척동자도 금새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 또한 회사가 그리 나올 줄
알고 미리부터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율로 맞불을 놓으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노사간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수개월, 어떤 해에는 1년 중 3분의 2 이상을
노사간 지루하게 협상하느라 진을 빼곤 합니다. 나중에는 노사간 마치 이런 행위를
즐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노사가 좀 더 투명해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얼토당토 않은 숫자를 가지고
지루하게 힘겨루기하며 시간 버리지 말고 솔직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쉬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는 마침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쌍둥이자식들 개학일이라 준비물이며
그동안 밀린 과제물을 한꺼번에 챙겨주고 있었기 때문에 밤 늦도록 함께 잠을
자지 못해 신경이 더 예민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질문의 요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지는 10년정도 되는데 최근
5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국세청 조사관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한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세무적 불이익을 언급
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논의하자고 노동조합측에
제안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공기업에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초과출연에 대해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면 백번 이해를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이 사기업에 와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며 기금출연금에 대해 세무적 불이익 운운
했다는 말이 마치 회사측에서 기금출연을 지연시키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탈세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여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탈루액을 환수하고 가산금까지 부과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보장된 사항, 노사간 자율적으로 세전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지적을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국세청조사관이 세무조사를 나와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항을 지적했다면 이는 중대한 월권행위가 됩니다.
차라리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회사의 경영사항을 근로자측에게 사실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측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체결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회사는 경영수치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만들어 마치 큰 적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이는 근로자측이 제시한 임금인상 요구를 낮추기 위한 연막
작전임을 삼척동자도 금새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 또한 회사가 그리 나올 줄
알고 미리부터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율로 맞불을 놓으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노사간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수개월, 어떤 해에는 1년 중 3분의 2 이상을
노사간 지루하게 협상하느라 진을 빼곤 합니다. 나중에는 노사간 마치 이런 행위를
즐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노사가 좀 더 투명해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얼토당토 않은 숫자를 가지고
지루하게 힘겨루기하며 시간 버리지 말고 솔직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쉬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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