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컴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과 손실이 따릅니다.
가령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교육교재를 작성할 때도 D-day가 있습니다.
교육시작전 일주일전에는 원고를 넘겨주어야 제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day를 지키지 못하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교육에 사용할 교재작업이지요.

아직도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아마도 회계나 경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기금업무 전담직원이 없는 기금이 48.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업무 담당 부서도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다보니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면이나 노조와의 관계등을 고려하면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실제 기금업무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각종 지출(목적사업비, 운영경비) 및 수입(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출연금관리 등 자금입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표로서 기록되어야 할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세면에서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및 납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학술(교육), 종교, 자선(복지), 기예, 사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조세감면제도로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우대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세우대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가에 낼 세금만큼 종업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주어진 조세혜택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제한적)
4. 지방세 부분비과세(등록세)

결국 회계를 알아야, 보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관련 질문사항1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진들의 고민도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무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에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출간하기 전에는 반복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자가 발간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도 유형별로 구분 정리되면서 유사한 질문이나 반복 질문이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대신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에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기계발비에 대한 증빙처리건

질문요지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 선택적복지제도 지원항목 중에 자기계발비의 사용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증빙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에 세부사항을 넣지 않은 것은 아직은 그 분야에 정립된 이론이나 토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실제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되는 자기계발비 또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대상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지급항목이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빙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자기계발비용은 특정 항목을 빼고는 사실 비과세가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서 누차 강조하는 선택적복지항목 선정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처리의 불편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최근 복지카드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511(지출증빙 간소화), p529-5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은 10시 넘어 두 방울이들을 재우려 함께 자리에 누웠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니 거짓말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아마도 하루 5시간 자는 습관이 몸에 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카페 질문에 답도 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가 없나 여기저기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완료

지난 목요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던 사측 주임이사 임원변경등기가 끝나, 어제 변경등기부등본과 변경된 법인임감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왔네요.
오늘은 노동부에 임원변경신고와,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표자변경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2. 기금이사회 후속조치

어제 지난 5월 2일 개최되었던 저희 기금이사회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의록 문안을 가지고 노사간 이견이 있어 절충을 하고 참석하였던 임원들 서명을 받고 중간에 어린이날 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퇴근무렵 규정 개정사항을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개정된 규정을 회사의 규정자료집에 등록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 전화문의가 빗발칠 것인데 그중 일부는 복지제도가 후퇴된 사항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실무자교육 일정

ㅇ일시 : 2005.6.2(목) - 6.3(금)
ㅇ장소 : CFO아카데미 본사 교육장(강남구 역삼동 소재)
ㅇ기타 : 자세한 교육일정은 교육후기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4월, 5월, 6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CFO아카데미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교육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본재와와는 별도로 부교재가 제공되며 현재 지난 1차때의 부교재를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 성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관해 질의를 하면서, 최근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과 회계처리에 관해 국세청 조사관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차리 방안 정립에 대해 조금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느낀 사항도 많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때문에 조세관청의 시선이 곱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해야 합니다.
며칠전 노동부 박사무관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번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6월말에 상반기 결산을 하여야 하고,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세관청에서 세제혜택을 할 수 없이 주고는 있지만 과세표준신고나 기타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결산신고시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세법령이나 예규에 의한 방법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적용을 받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회계나 세무지식에 취약하여 기피하는데 거기에다 과세표준신고를 잘못하여 인사상, 금전적으로 불이익까지 안게된다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번 실무자교육은 지난 1차대 교육내용에 더하여 최근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제가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회신문과 운영사례를 보강하여 진행하려고 부교재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대부분의 사내근로복기기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부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통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 제1절(주민세)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177條의2 (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삭제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따라서 4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인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입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면 과세표준은 제로이니 주민세(법인세할) 부담액 또한 제로입니다.


2. 공지사항에 가시면 지금 5월 야외정모(지리산투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에는 "지리산 철쭉제" 열리고 불타는 듯 철축이 만발하는 장관을 이룹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리산과 남도기행(남원, 선진강, 구례화엄사, 보성녹차밭)을 겸하고 있어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숙원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3월 19일자로 재정경제부령 제425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출연재산 명세 보고,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보고,
자기내부거래 신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의 의무와 미이행시 가산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도록 힘써주시고 도움을 주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02-782-9600)과 재정경제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동아리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정 전후 대비표와 관련된 법령 조문은 준비하여 이번 교육에 오시는 분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2005년 2월 28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인세 신고서식 중 제27호 서식(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이
"갑"과 "을"로 변경되어 다음 신고시부터 개정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3. 2005년 첫 정모 개최

200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첫 정모가 드디어 4월 12일에 여의도에서 개최됩니다.
장소는 교육장 아래인 전경련회관 지하 1층 식당 청기와로 하였습니다.
정모 약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메뉴/공지시항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인사드렸던 많은 회원님 직접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 나누웠으면 합니다.

4. 이번 교육에 오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

이번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시는 회원님들은 명함을 여유있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시는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할 수있는
기회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이번 교육을 인연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익혀두면 서로 업무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말 각종 보고와 신고를 마치고 이제 4월부터는 각종 내부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 그동안 미루었던 1월-2월 월차결산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미루었던 주택자금대부규정, 생활안정자금 대부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대부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토요일부터 오늘 새벽 두시20분까지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CFO아카데미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및 운영전략" 부교재 탈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월초에 CFO아카데미 정지혜부장님으로부터 이번 강의는 사례위주로 진행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고 무려 2개월간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요청을 받는다면 할 수 없다고 거절했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기업복지연구회를 이끌면서 축적된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부교재 목차는

Ⅰ. 제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소개 및 운영전략

1. 자기소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소식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적용건
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건
다. 대부이자수입건
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과세 적용건
마.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할건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시 지출인정 요건
사. 법인균등할주민세 건
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의 인지세
자. 의료지원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시기에 대한 질의 응답
차.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의무
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처리건
타. 퇴임이사 변경등기 기산일 변경건(대법원 판례)
파. 칼럼소개

4.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요약)
가. 설립전
나. 설립후
다. 기금제도 장점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가. 기금제도 활용방안
나. 목적사업
다. 증식사업
라. 회계처리부문
마. 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Ⅱ. 제1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형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조직
3. 회의체 운영사례
4. 내부 규정류 운영사례
5. 목적사업 운영사례1(지원사업)
6. 목적사업 운영사례2(대부사업)
7. 대부사업 운영시 부실채권 예방사례
8. 증식사업 운영사례
9. 회계처리(예산 & 결산) 사례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설정, 사용, 신고) 사례
11. 기업복지제도 운영사례
12. 선택적복지제도 과세관련건
13. 질의 & 응답

그동안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사항과 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 기금실무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근거조문 등 교재에 보충하여야 할 사항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소식에서는 책자 발간이후 조세관청이나 재경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예규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복지제도 운영사례에서는 제가 수집한 우리나라 기업의 복지후생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 또한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의 기업IR 자료도 소개하였는데 기업복지제도를 숨기기에 급급한 국내기업과는
달리 오히려 당당하게 홍보하는데 배울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그 전날 날밤을 꼬박 세운 탓에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이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신고 마감이다보니 회원님과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제가 쓴 책을 사신 분들이 재무제표 작성요령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문의 전화와 메일이 빗발치더군요.

하루종일 통화하다보니 목이 쉬었고,
메일로 온 자료 검토하느라 제 업무는 뒷전에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1년만 더 빨리 시작했어도(그때도 마찬가지 1년만 더 빨랐어도 하겠지만요)
많은 기금들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다보니 가장 많이 틀리는 사항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아직도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지 않는 기금이 의외로 많다군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자산으로 설정해 놓은 선급법인세 또한 고스란히 잡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출연금 중 원금사용분 출연금에서 미차감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는 80%)를 사용하기로 해 놓고도
기금원금은 그대로 사용의결전 금액 그대로 둔 기금들이 많았습니다.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면 기본금을 차감시키고 부채계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만들고 계상해야 합니다.

3. 차변과 대변 불일치
회계에는 대차평균의 원칙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무제표에서도 자산총액과 부채및자본총계는 항상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기금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 발견하여 수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4. 계정과목 금액과 장부 금액의 불일치
계정과목과 장부가 불일치하는 기금이 많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장부 마감결과 수치를 옮겨적는 것입니다.
장부상 대부잔액은 대차대조표 자산(투자자산)의 대부금 잔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 금액은 대부 총액으로 작성하다보니, 상환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데차대조표 대부금이 장부상 실제 잔액보다 많아 재무제표의 대차 불일치를 가져왔습니다.

5. 원금 잠식
아직도 원금을 잠식하여 사용한 기금들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신규 기금을 출연하여 원금잠식분을 보충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4월 12일과 13일에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과정" 교육
원고를 마감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기금은 오늘까지 신고를 마치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 위축이 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유일하게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타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 사용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데 비하여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이러한 출연금의 직접 사용때문에 조세관청이나 세무전문가들과 자주 부딪칩니다.

출연금의 직접 사용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되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어느 기업 실무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에 세무조정을 의뢰하였는데 회계사님과 회계법인 사무장이
출연금은 직접 비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절대로 출연금을 감소시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회계처리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니
저보고 회계법인과 통화 좀 해 줄 수 없는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고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겠다고 승낙을 하고 제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는 회계법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데
아직까지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미국 연방기금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해 1월 이후 일곱번째 단행된 것으로 지난 해 1월 1%였던 미국 연방금리는
불과 1년여 만에 1.75%P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상 속도는 최근 2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FRB금리는 지난 2000년말만 해도 6.5%였으나 3년6개월 동안 1%까지
수직 하락하였기에, 향후 수직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RB 산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또 앞으로도 '점진적(measure)'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연방기준 금리가 3.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美FRB금리가 2%로 높아지면 미국경기를 비롯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8.1억불 줄고,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가 2.30%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46%p 떨어질 것이고,

특히 미FRB금리가 3%까지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출이 16.2억불 줄고, 주가는 4.60% 감소해
성장률은 0.92%p 만큼 떨어지고, 환율은 2.60% 상승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금리 인상소식을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에 알리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 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증식사업은 자금을 금융상품이나
대부사업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가급적 장기로 운용하지 마시고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5호와 제6호를 보내드린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부터는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몇군데 업체의 기금 재무제표를 받아 검토를 해 보니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원고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작업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제2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납부 절차

2004.1.1~12.31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에서 정한 익금과 손금을 세무조정하여
3월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당해연도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절차 간소화

종전에 전자신고 후에 별도로 제출하던 수동제출서류와 전자민원서류 중 신고와 관련된 법정서식은
모두 전자신고 서식으로 전환하여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가 종결됩니다.

일반법인용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의 2종의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으니 비영리법인용으로 다운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전자신고] →[법인세] →[로그인] →[법인세전자신고세무회계무료제공업체](오른쪽 업체 클릭) →다운로드

◈ 전자신고 요령
① 적합성 검증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 작성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해 전송파일로 변환
⑤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세목선택]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 하단의 〔홈택스서비스 따라하기〕를
선택하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서식의 간소화

일자별 건별로 기재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연 합계액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4. 환급발생 법인의 전자신고시 환급금 조기 지급

예년의 경우 수동으로 신고시는 4월말경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전자신고시는 수동신고 보다
10일이상 앞당겨 4월 20일경 원천징수된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5.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법§60, 영§97⑦)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법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2) [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가)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마.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바. 가 내지 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따라서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5억원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조세특례를 받기 때문에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영§15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적격
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수취·보관의무가 없었으나,
20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증빙 인정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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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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