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모임과 세미나에 얼굴을 많이 디밀다보니 숙제로 읽어야 할 책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셀모임에서 토론할 책을 두Chapter를 읽고 요약, 미래예측과정에서
공부하는 교재의 예습과 복습, 내책쓰기클럽에서 지정한 도서를 읽고 발표, 며칠전
구입한 회계도서 등으로 가방은 항상 무겁습니다. 실은 잘 읽지도 않으면서 무겁게
책을 가방안에 넣고 들고만 다닙니다.

어제도 신촌에서 모임이 있어 자신이 하는 업무를 가지고 한참 토론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향하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지치지 않고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여러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행복하고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나는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개척하여 다시 나누어주고...

어제도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새로운 연구과제
세가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는데 현재는 기금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임면시나 등기시 인감증명을 떼와야 할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데 자꾸 인감증명 떼오십시오, 주민등록등본
떼오십시오 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오래 두고 활용도 못합니다.

두번째는 연합기금에 관한 건입니다. 모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까지 복지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었는데 조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원청회사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제3자 출연기부금에 해당되는데 정작 협력업체는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력업체가 부도시 기금분할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회사가 청산시는 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후 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회사에 남는 근로자들은 떠난 근로자들의 받아야 할 몫까지 기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치열하게 싸워 끝까지
남은 자가 성과를 독점한다는 치킨게임도 아니고, 엄연히 성과배분제도라면 그동안
기금조성에 기여했던 근로자들이 기업의 분할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으로 피치 못하게 회사를 떠날 때는 일부 기금원금을 분배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