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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치면 늘 하는 일이 있는데 지난 7월 연구소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기간 동안 또는 교육 후 기금실무자들과 나누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

련된 대화나 상담내용, 교육 후기를 꼼꼼히 챙기며 기록하는 일이다. 주 52시간제를 본

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회사에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은 서울로 오가는 이동시간에 숙박비까지.... 이렇게 어렵게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다보니 꼭 해결해야 할 미션이나 질문

사항들을 노트나 다이어리에 2~3면씩 꼼꼼히 메모해온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은 「근

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의 종류와 서식 작성법을 설명하

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등기사항과

회계처리이다.

 

먼저, 이사 등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32조제2항에 여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

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이 여섯 가

지 등기사항 중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하고는 어느 하나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가장 많은 질문과 실재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이사의 성명과 주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에 있던 이사 등의 임기

가 삭제(삭제 2015.7.20, 시행 2016.1.21)됨에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삭제시켰지만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그대로 있다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정관의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그래서 이사의 임

면 등기 시 반드시 기금법인 정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근로복지기본법」에 이사 임기가 삭제되어 있는데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

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3년마다 사임 및 취임등기를, 만약 이사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금법인 정관에서도

이사 임기를 삭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았다면 정관 인가일 이후에 선임된 이

사는 종신이사가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일 이전에 선임된 기금법인 이사는

개정되기 이전 정관을 적용받아 3년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대부분은 기금법인 정관에

기금법인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 3년마다 중임등기를 하거나 선임 및 사임등

기 양자간에 어느 하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 어느

기금법인은 이전, 그 이전 기금실무자부터 이러한 이사 등기지연 사실을 인지해 놓고도

후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넘기고 황급히 다른 부서로 떠났

다고 한다. 후임 기금실무자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임자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도 마찬가지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 신고해야 할 신고사항이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운영상황보고도 전임

자가 기 보고한 숫자가 맞지 않아 올해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오류사실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이전 잘못 보고한 자료들을 바

로잡아 보고하기도 했다. 재무제표 수치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

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결코 임기응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을 마치고 이제부터 8월 18일까지는 재충전

기간이다. 홀가분하게 여행을 겸한 워크숍도 떠나고, 영화도 보고, 평소 만나지 못했던 친

구들과 만나 담소도 나누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밀린 잠도 실컷 자고, 배낭을

매고 북한산이며 관악산 등 바로 눈 앞에 두고도 가지 못했던 등산도 가고, 시간이 나는대

로 틈틈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도 실시하고, 이미 여름휴가에 읽으려고

이미 구입해둔 책도 서재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천천히 읽을 계획이다. 이번 휴가기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 모두 휴가는 마음을 설레

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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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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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우리나라 경제 및 통화정책상 중요한 이슈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

상 여부가 오는 8월 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결정된다. 미

국 연방제도이사회가 오는 9월과 12월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단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외국자본 이탈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75~2.0%, 한국 기준금

리는 1.50%로 0.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를 인상할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 이탈이 우려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

피하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 지표에서 악화된 고용상

황이 확인된 바 금리를 올릴 경우 하위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오는 8월 31일 금통위에서는 조심스레 기준

금리 동결을 예측해보지만 9월과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를 인상한 신흥국 중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외자 이탈, 실물경기 위축으로 악

화되어 긴급 IMF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팩트이

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많아(3700억~

5000억$ 추정) 급격한 외자이탈 가능성은 작은 편이지만 미국과 대비 1.0%

포인트 이상 금리 차이가 발생하다면 외자유출 가능성을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오비이락)고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격차가

커지면서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주가와 연계된 금융상품

인 ETF(상장지수펀드)와 ELS(주가연계증권)도 수익성과 설정액이 급감하고

있다. ETF는 지난 8월 23일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9600억원으로 지난 1~

2월 2~3조원 규모에 비해 거래대금이 반토막으로 줄었고, ELS는 발행규모

가 지난 7월말 기준 1330건 4조 4164억원으로 지난 3월 발행규모 8조 4172

억원 대비 47.5% 감소했다. ELS 판매수익과 직결되는 상환규모는 4월말 7조 1464억원에서 7월말 2조 659억원으로 71.1% 급감했다. 7월말 미상환 잔고

도 48조 8674억원으로 작년말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ELS 상

품 기초가 되는 국내 증시와 홍콩 등 해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KOSPI 200지수는 연초 326에서 296.83으로 8.94%하락, 홍콩항생지수는 30,515.31

에서 28,271.27로 7.35% 하락했다.


내가 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규모가 제법 큰 몇몇 대기업과 공기업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증식사업 차원에서 작년말과 올해초에 공격적으로 ELS

와 ETF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가입시점 대비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 벌

칙이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좌불안석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큰폭

으로 하락할 경우 손실확정은 피할 수 없게 되고 책임론 또한 불거질 것이다. 작년에는 제법 수익률이 괜찮아 어깨에 꽤나 힘을 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수

익률이 마이너스라서 기를 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하면서 경제 흐름이나 금리 동향, 통화지표 변동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교육도 수강하여 대응책을 잘 세워두어야

함을 실감한다. 서울은 오늘 종일 모처럼 단비가 내렸다. 이번 비가 그치면

성큼 가을문턱으로 접어들겠지. 지독했던 올 여름 폭염과 가뭄도 이번주와

함께 마무리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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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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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의 무관심과 기금실무자의 무책임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사전

에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만 왔더라도 과태

료나 벌칙은 피할 수 있었는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전문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기금법인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사가 변경 또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된다

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교육에 한번 참석하겠다고

건의하니 회사 임원이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돈을 들여 외부 교육

에 참석하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며 질책하더란다. 임원에게 그런

질책을 받고서 '아~ 기금업무는 대충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업무인 모양이

구나~~ 일이 잘못되면 임원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하고 큰 관심을 가지

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이사 임기 3년을 훌쩍 넘겼고, 새

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실시하면서도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목적사업 위반에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

는 상태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인사인데 법원에서 등기지연

과태료가 회사 대표이사 집으로 송달되면 그 회사 임원은 뭐라고 변명하려

는지 모르겠다. 평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 부하사원들에게 돌리고 과

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일 처리를 잘못한 부하사원 책임이라면서 부하사원

더러 벌금을 내라고 떠넘기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회사 임원도 본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일을 키웠고, 애궂

은 기금실무자만 곤란하게 생겼네.


각종 신고나 보고사항은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은 기업들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하는 기업

복지제도인만큼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들에

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재산 사용이나 기본재산 등기의무 면제, 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보고 등 번거로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이나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이 변경시마다 변경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이사를 외부인이 아닌 전원 회사 임직원들로 구성하도록 허용

해준 점 등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다.


그만큼 기업내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 중소기업을 퇴사한 종업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

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면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매년 자회사(대표이사가 대주주임)에서 만든 회장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창립기념품을 구입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자회사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이고 자기거래로서 결과적으로는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친 결과가 되므로 이

사로서 정당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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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가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다고

한다. 한국거래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가증권시장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151건,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69건, 총 200건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가 1,932개이니 얼추 계산해도 작년에 상장사 열개 가운

데 한개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우량기업을 중심

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성

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 연기금 등 투자기관들이 기업인수에 가정 적극

적인데 2015년에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의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다. 중국계 자금도 국내 M&A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최대주주

에 오른 것이 15건에 이른다고 하고 올해는 더 활발하다는 보도이다. 특히 올해

들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주력업종이 흔들리다보니 생존을 위해 전문화

와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바이오, 헬쓰, VR,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제약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기업 M&A는 더욱 증가하는 것 같다.

 

이렇다보니 M&A를 계기로 기업간 문화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 중견그룹

은 그동안 3무(無)(노동조합, 상장사, 수출)경영을 추구해 왔는데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 곳이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내부적으로 회사 경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장 해고자 복직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고 이제까지

는 전 계열사가 비상장이어서 경영관련 자료가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M&A를 계기로 외부에 공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수한 중견그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피인수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도 설립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에도 계속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결과에

의하면 20%정도는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A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는 B회사(청산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와 합병을

하였고 다시 C회사로 회사 명칭을 변경 후 D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없음)와 합병후 소멸되었다. 그런데도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직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회사의 명칭이 변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재지가  변경시, 회사가 합병되어 소멸시 기금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또는 기금법인의 합병을 추진해야 하는 바, 제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처한 기금

법인들이 많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불일치가 많아 컨

설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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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에 소재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공동대표가 받고서 팩스로 관

련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급했던 통화내용은 그 사내근로복지기

이사님 집으로 법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지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해결방법은 없는지를 묻는 전화였다고

하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전송받아 살펴보니 상법 위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노사 양측 이사 각각에게 과태료 550,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법상 등기를 해태시 벌칙이 건당 500

만원 이하인데 그에 비하면 싸게 부과된 셈입니다. 지난 기억을 더듬

어보니 몇달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의 등기지연 건으로 저희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한번 상담을 했던 업체였고 그 당시에 가급적

빨리 등기를 서두를 것과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실무자교육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고했던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벌칙을 이야기해주면 비아냥거리는 투로 "법령을 위반

하여 처벌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가 있느냐?"며 법령을 지키지 않

아도 별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데고, 왠 호를갑이냐는 식이고 결국  그

렇게 겁 비슷한 거 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라고 과장해서 겁을 주는거 아니냐는 식의 듣기 거북살스런 발언

을 하며 무례하게 대하는 분들이 번번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럼 알아서 하시고 내부에서 처리 잘 하시면 되는거라"고 말

하며 상담을 종료하곤 합니다. 기금실무자의 과실과 업무태만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앞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으면 이는 고스

란히 실무자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업무나 법원 등기업무가 통합되고 IT기술의

발전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유리 속을 보듯 투명해지면서 이러한

법률위반 사항이 금새 드러나고 예외없는 처벌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등기지연이나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벌금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

전화와 하소연많아지는 편인데 이것도 이러한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업무수행을 위해 바른 마음과 성실함이라는

기본을 갖추는 직장인의 자세가 그리운 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까지 대한민국은 온통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 교황에게 우리나라 국민

들이 이토록 열광하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프란

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청빈생활과 소외되고 낮은곳의 사람들을 찾아가 손

수 보여준 솔선수범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지도

자들, 특히 종교지도자들도 외면했던 세월호 유가족이나 제주 강정마을 주

민들, 쌍용차 해고자들을 직접 만나거거나 불러서 혹은 카퍼레이드  중에

내려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교

황 방한 이후의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큰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교황님을 보면서 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사시

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방한 중 아시아 사제단과의 비

공개 회의에서는 사제들에게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 초심처럼 청빈하게 살 것'을 주문하며 돈과 권력에 세속화된 지금의 일부 사제들 생활에 준엄한

꾸짖음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 내 자신과 약속을 하였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차목표 1만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활동을 멈추지 않고 하겠다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 약속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 편리하고 쉬운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

지기금컨설팅 사업이었는데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통해 재충전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1일특강'을 시작으로 목요일부터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들을 토대로 편하고 쉽게 사례별로 설명을 곁들여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저희 연구소를 방문한 어느 기금실무자는 20년만에 처음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을 하는데만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기금 이사이셨던 분이 지금은 퇴직하여 먼 지방에서 사시는 바람

에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고 설명하여 서류를 받아와서 변경등기를 하느라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기본실무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을 참석하였더라면

보다 쉽고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기지

연 과태료 문제며, 그 시간에 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했더라면 더 많은 업

무 성과를 내었을텐데.....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기이다 보니 해야할 일도 많고 자체 감사기간이라 여기저기 불려다녀

마련해야 하는 자료들도 자꾸 늘어납니다. 어제는 일요일임에도 출근하

여 늦은 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관련 요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기대치가 높아 요구하는 자료도 수준이 높고 많아진다는 사실입

니다.

 

올해는 정권 교체 시기인지라 감사원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예전 지적사항

에 대해 완결사항에 대한 보고와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보고하

도록 되어 있어 아마 다가오는 6월을 힘들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는 예년에 비해 강도가 높을 것 같아 벌써부터 긴장

이 됩니다. 일반 업무도 점점 진화하듯이 공기업에 대한 감사기법이나 감

사업무도 더욱 세밀해지고 분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 등기를 추진할 때마다 매번 답답함을 느낍니

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사임하는 이사들도 공히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지 않는 편인지라 등기기한 맞추기에 애간

장을 태웁니다. 등기기한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기에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접수하지 못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이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

거집니다. 충분히 고지를 했음에도 이사들이 서류제출을 지연했다면 이사들

이 부담을 해야겠지만 이사들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할 기금실무자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속을 까맣게 태우게 됩니다. 이사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취임하는 이사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사임하는 이사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임원들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체만으로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 차일피일 서류제

출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기일정은 맞추어야 하는데 서류제출을 미

루다 보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화요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기에 잠시 통화를 해보니 아마 카페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글이 없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며 이사 등기를 지연했는데 과태료가 자그만치 240만원이나 나왔다며 어찌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맡은지 6개월만에 이런 큰 일을 겪었으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과태료통지서가 시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자택으로 보내졌으니 상사 임원분으로부터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큰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느냐고 심한 질책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업무도 다 그렇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특히 등기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등기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질문내용과 제 답변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목 : 사내근로복지 기금 등기해태에 따른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저한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2,400,000원 나왔습니다.ㅜ ㅜ 그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께서 이사 등기신청을 안하여 해태기간이 1년 11개월 6일간 나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시작하였으나 이사등기신청은 2012년 1월에 딱1번 등기신청하여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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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등기해태

위반사항 발생일 : 2010년 01월 23일

등기신청 연월일 : 2012년 01월 20일

기간만료 연월일 : 2010년 02월 06일

 

해태기간 : 1년 11개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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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좀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전임자의 실수로 후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법인이 등기를 해태시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따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분에게 비영리법인이며, 본인이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점,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이번 처분으로 개인이 과태료를 변상하게 되어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졌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잘 소명하시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해주시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저한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태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그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께서 이사 등기신청을 안하여 해태기간이 1년 11개월 6일간 나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시작하였으나 이사등기신청은 2012년 1월에 딱1번 등기신청하여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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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등기해태

위반사항 발생일 : 2010년 01월 23일

등기신청연월일 : 2012년 01월 20일

기간만료연월일 : 2010년 02월 06일

 

해태기간 : 1년 11개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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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좀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전임자의 실수로 후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고 업무를 할 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법인이 등기를 해태시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따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분에게 비영리법인이며,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점,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이번 처분으로 개인이 과태료를 변상하게 되어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졌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잘 소명하시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가능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0월도 어느덧 한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서울시장과, 일부 지자체장(제가 사는 양천구는 이번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함께 치릅니다) 보궐선거와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지하철역사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며 후보자 홍보물을 나눠주고 확성기로 특정후보를 알리는 요란한 선거방송도 4일이 지나면 멈춰지고 26일 밤에는 승자와 패자가 희비가 갈리겠지요. 그러나 선거기간 내내 서로 편가르기를 해가며 싸우고, 헐뜯고, 폭로하고 비방하여 국민들 마음에 난 깊은 상처는 누가, 어떻게 치유를 해줄지 걱정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강조했고,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등기를 지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례1)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임기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 임면(안)'을 의결하고 등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송부하였으나, 법무사측에서 비영리법인들은 늦게 제출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등기사류를 지연 접수했다가 A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 3명 자택으로 등기지연 과태료 5만원 부과 고지서가 각각 날라옴.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법무사 측에서 지연 접수를 시켰으므로 과태료 15만원을 법무사측에 청구할 계획임.

(사례2)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

(답변)
법무사 말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이사 임기는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얼른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번에 임원변경등기시 감사는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지연시는 민법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지연 과태료가 영리법인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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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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