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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든 리더와 조직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더에 해당하는 임
원으로는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가 있다. 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굵직굵직한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을 한다. 협의회위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면서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는 사람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다.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는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협의회 소집요구권과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불가하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결국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서도 기금법인의 이사에 대한 벌칙이 가장 중하고 많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법규정임).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대상도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다. 사실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해야 할 일을 기금실무자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니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기 때문이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기금실무자는 서로 상생관계이다. 서로가 비상근 무보수로 또는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러면 기금법인의 이사들과 기금실무자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야 한다. 나도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나 감사, 협의회위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나를 믿어주었기에 그에 보답을 하려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가진 전문성을 시기하고 색안경을 쓰고 대할 때는 힘들었고 일에 대한 의욕상실로 이어졌다. 돌이켜보니 32년째 직장생활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딱 두번 있었는데 공히 그런 시기였다. 회사를 사직하기 2년 내내 질시와 감사에 시달렸던 기억밖에 없다. 나에게 펀드 투자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책임만 돌아왔다. 이 시기에 내 얼굴에서는 웃음과 의욕을 잃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회사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원금회복과 정년퇴직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결심을 고쳐먹게 만들었다.
"산꼭대기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 숨쉬기 힘든 것처럼 직장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결정을 내리는 데 훨씬 힘이 든다.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
이다. 경영자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재능 있는 사람 손을 빌리는 것이 답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경영자는 문제의 작은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조너선 티시 로우수호텔 회장,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실무자의 전문성을 질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업무처리를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도와주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템을 설치하여 편하고 안전하게 기금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금실무자의 실수는 곧 기금법인의 이사의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들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통해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 벌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기금실무자들의 오류를 체크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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