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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가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다고
한다. 한국거래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가증권시장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151건,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69건, 총 200건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가 1,932개이니 얼추 계산해도 작년에 상장사 열개 가운
데 한개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우량기업을 중심
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성
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 연기금 등 투자기관들이 기업인수에 가정 적극
적인데 2015년에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의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다. 중국계 자금도 국내 M&A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최대주주
에 오른 것이 15건에 이른다고 하고 올해는 더 활발하다는 보도이다. 특히 올해
들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주력업종이 흔들리다보니 생존을 위해 전문화
와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바이오, 헬쓰, VR,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제약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기업 M&A는 더욱 증가하는 것 같다.
이렇다보니 M&A를 계기로 기업간 문화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 중견그룹
은 그동안 3무(無)(노동조합, 상장사, 수출)경영을 추구해 왔는데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 곳이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내부적으로 회사 경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장 해고자 복직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고 이제까지
는 전 계열사가 비상장이어서 경영관련 자료가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M&A를 계기로 외부에 공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수한 중견그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피인수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도 설립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에도 계속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결과에
의하면 20%정도는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A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는 B회사(청산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와 합병을
하였고 다시 C회사로 회사 명칭을 변경 후 D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없음)와 합병후 소멸되었다. 그런데도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직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회사의 명칭이 변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재지가 변경시, 회사가 합병되어 소멸시 기금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또는 기금법인의 합병을 추진해야 하는 바, 제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처한 기금
법인들이 많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불일치가 많아 컨
설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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