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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중견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상담이 왔
다. 자신들은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전문가 코칭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설립단계에서 종업원 건강검진비용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
시해야 하는 복지항목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는 항목이
라고 말하여 노무전문가 코칭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지원'을 신설하지 않았
었는데,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건강검진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으로 신설하면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기금을 설립한
지 3년이 지나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코칭해주었던 노무전문가를
찾으니 이미 퇴직하였다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원 검진비용
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번 기회에 직원건강검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회사에서 직원건강검진
을 실시하는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규칙」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장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
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3항에서는 근로자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
로자 건강검진 실시가 사실상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사항임을 알 수 있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는 건강검진 종류를 일반검진, 특
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99조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사무직 종사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2년에 1회 이상, 그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동 제100조에서는 일
반검진, 특수건강검진,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실시방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업무 및 작업장 환경에 따라 선별적으
로 검사방법과 검사항목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직원건강검진은 일반검사에
없는 항목과 암검사를 한두개씩 추가하여 실시하는데 이러한 직원건강검진
은 사업주(회사)의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노사
간 정하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
으면 실시할 수가 있다. 배우자건강검진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
정에 회사가 실시할 의무가 없는 이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신설하면 실시가 가능한다. 물론 팀장(부장)급 이상으로 수혜대상을 제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체계적으
로 운영했더라면 좀 더 일찍 직원들의 복지가 나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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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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