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년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법무사 말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이사 임기는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얼른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번에 임원변경등기시 감사는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지연시는 민법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지연 과태료가 영리법인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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