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

(답변)

법무사 말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이사 임기는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얼른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번에 임원변경등기시 감사는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지연시는 민법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지연 과태료가 영리법인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00년에 설립(등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등기 이후로는 변경등기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 등기임원(사용자측/근로자측) 퇴사자는 발생, 자금의 추가출원은 없었으며 매년 대출이자수익만 발생
- 노동부에 운영신고는 매년 실시함

이런 경우, 등기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금이 있을까요?) 자금을 추가 출원하려다 보니 등기가 걸리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하시는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2항제5호에 의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며(감사는 2007년 4월까지는 등기사항이었지만 그 이후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도 2007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 공히 임기를 넘긴 바, 진즉 사임이나 연임등기를 추진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제97조 과태료가 5만환에서 500만원이하로 대폭 올렸습니다). 과태료를 부칙에서 개정 공포한지 3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으니 2008년 3월 21일부터 적용이 되니 아마도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괘씸죄가 적용이 될 것이니 빨리 서둘러 변경등기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부칙 <법률 제8720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이틀만 근무하면 3일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날은 3일이 모두 평일에 걸려 설날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5일 연휴에다 31일과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9박 10일의 황금연휴가 되어 회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세통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방역에 비상이 걸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언론이나 향우회등을 통해 고향으로 내려오려는 귀성객들에게 귀성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안타까운 장면도 보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방역당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지만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여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관리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도 인식이 부족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간단한 단위업무 정도로 생각해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사항을 그리 중요하게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꽤 큰 약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난 2009년 회사 명칭이 변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명칭변경 등기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과태료가 노사 각각 대표이사 집으로 부과되었다는 상담전화를 받고 사실확인차 등기관련 기관과 법무전문가와 통화를 한 결과, 과태료는 당해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 수에 따라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각각 직접 발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사가 각각 공동대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과태료를 두배로 내야 하니 불리합니다. 더구나 대표권조항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가질 수 있으니 과태료는 이사수에 따라 크게 증가를 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사 중 1인이 대표권을 갖도록 정관을 개정하거나 설립시 정관을 만드는 것이 신속한 업무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생각한다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구요. 그런데 2009년 7월 31일자로 사용자측 이사 1명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임기 만료된 이사는 연임할 예정 입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이사는 변동원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 혹은 기존 이사인 경우는 연임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97조(벌칙) 제1호에 따라 등기를 해태한 경우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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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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